과다부과 산재보험료 부과 취소
판결 요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년 1월경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선박도장공사를 하도급받은 후, ○○○○ 내 사업장에서 건조선박의 유류저장탱크 내부에 대한 금속도장 및 피막처리작업을 해 왔
다. 나. 피고는 2008. 5. 22. 원고에게 확정보험료 조사·정산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청하여 원고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은 후,원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고 한다) 사업종류를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으로 보고 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원고의 산재보험관계 성립일인 2005. 1. 15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년 1월경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선박도장공사를 하도급받은 후, ○○○○ 내 사업장에서 건조선박의 유류저장탱크 내부에 대한 금속도장 및 피막처리작업을 해 왔
다. 나. 피고는 2008. 5. 22. 원고에게 확정보험료 조사·정산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청하여 원고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은 후,원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고 한다) 사업종류를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으로 보고 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원고의 산재보험관계 성립일인 2005. 1. 15.부터 소멸일인 2007. 12. 1.까지의 산재보험료 합계 457,865,920원을 산정·확정하였
다. 그 후 피고는 2008. 10. 16. 원고에게 위 확정 보험료에서 원고가 기납부한 산재보험료를 차감한 591, 554, 070원(가산금 및 연체금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그러자 원고는 2009. 1. 7. 감사원에, 원고의 사업종류는 기타 각종 제조업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고, 감사원은 2009. 11. 3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3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2004년 이전에는 건설업,제조업,수선업 등의 사업 분야에서 도급이 이루어지더라도 하도급 된 사업에 관하여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고 원수급인이 하나의 보험료율에 따라 전체의 보험료를 납부하였
다. 그러나 2005. 1. 1·부터는 위와 같은 도급사업장 일괄적용 제도가 건설업에만 유지되고, 제조업,수선업 등에는 적용되지 않게 되었
다.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는 ○○○○과 별도로 사업종류를 정하여 그에 따른 보험료가 부과되어야 한
다. 그런데 원고는 ○○○○ 내에 사무실을 두고 ○○○○이 선박을 건조 또는 수리할 때, 선박 표면에 도장공사만을 수행하였을 뿐, 부품의 제작·납품 등 일체의 제조공정에 관여하지 않았
다. 그러므로 원고의 사업종류는 '선박건조 및 수리업' 중 '강선건조 및 수리업'이 아닌 '기타 제조업' 중 '기타 각종 제조업(각종 제품에 도장만을 행하는 사업)'에 해당한
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의 사업종류를 '강선건조 및 수리업'으로 보고 산재보험료를 산출·부과하였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강선건조 및 수리업'과 '기타 각종제조업'의 각 산재보험료율을 기준으로 산정한 각 산재보험료의 차액 265,754,540원은 부당하게 과다 부과된 것이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
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
다. 다. 인정사실
- 원고는 별도의 사무실이나 생산시설을 두지 않고 ○○○○의 현장 사업장 내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를 개조한 임시사무실에서,○○○○이 제공하는 일체의 작업 시설, 장비, 원부자재(작업발판, 그라인더, 연마재, 페인트, 붓, 스프레이 등)를 사용하여 ○○○○이 건조하는 선박의 유류저장탱크 도장공사를 담당하여 왔
다. 2) 선박건조 공정은 아래 그림과 같
다. 2010guhap108901.gif 3) 원고의 구체적인 선박도장 작업공정은, ① 선박의 유류저장탱크(가로,세로 15~20m, 높이 20m) 표면 습기 및 먼지 제거, ② 도장작업을 위한 피막처리작업(선박탱크 내 사전 준비 작업으로서 그라인더나 연마재를 이용하여 녹을 제거하는 작업), ③ 의장품류 덮개 처리작업(페인트가 묻지 않도록 하는 작업), ④ 1차 도장작업, ⑤ 도장 이 빠진 부분에 대한 수정작업, ⑥ 바닥 그라인더 및 2차 도장작업, ⑦ 도장이 빠진 부분에 대한 수정작업, ⑧ ○○○○의 검사 후 보수작업(녹슨 부위 수정작업) 순으로 진행 된
다. [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갑 제1호증의 기재, 갑 제6호증의 일부 기재 라. 판단
-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 및 보험료징수법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