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처분취소
판결 요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설계, 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중 2011. 3. 10. 소외1과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이하생략 소재 건물 2, 3층(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 있는 서면 ○○○○ 샐러드바 및 사무실 리뉴얼 공사(이하 의 사건 공재라고 한다)에 대하여 공사금액 4,000만 원(최초 계약은 2층에 대한 공사만으로 공사금액을 2,200만 원으로 정하였으나 이후 3층 공사가 추가되어 공사금액이 4,000만 원으로 증액되었다), 공사기간 2011. 3. 10.부터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설계, 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중 2011. 3. 10. 소외1과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이하생략 소재 건물 2, 3층(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 있는 서면 ○○○○ 샐러드바 및 사무실 리뉴얼 공사(이하 의 사건 공재라고 한다)에 대하여 공사금액 4,000만 원(최초 계약은 2층에 대한 공사만으로 공사금액을 2,200만 원으로 정하였으나 이후 3층 공사가 추가되어 공사금액이 4,000만 원으로 증액되었다), 공사기간 2011. 3. 10.부터 같은 해 4. 9.까지로 정하여 건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
다. 나. 원고는 샐러드바의 금속구조틀 제작을 ○○○○건업을 운영하는 소외2에게 하도급을 주었는데, 소외2에 의하여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인 소외3은 2011. 3. 24.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샐러드바 카운터 천정구조물 설치작업을 하던 도중 가설비계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고, 피고는 위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소외3에게 휴업급여 및 진료비 등으로 총 15,696,130원을 지급하였
다. 다. 한편, 원고는 2011. 5. 17.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
다. 라. 피고는 2011. 6. 28. 원고에게,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 일인 2011. 3. 7.부터 14일 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소외3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7,848,050원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공사도급계약서상 공사기간, 공정표, 공사일보, 소외2가 작성 한 현장작업수첩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현장 착공일은 2011. 3. 7.이 아니라 2011. 3. 10.로 보아야 할 것이고,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일이라고 할 수 있는 공사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인 2011. 3. 24.까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2011. 3. 24.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보험가입 신고를 하여야 할 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보험료징수법 제34조 소정의 보험에의 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
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
다. 다. 인정사실
- 원고는 2011. 2. 18. 발주자 소외1을 처음 만난 뒤 2011. 2. 23.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견적서 작성을 위한 실측작업을 실시하였으며, 2011. 2. 28.경 소외2에게 샐러드바 금속구조틀 작업을 하도급하기 위해 해당 도면을 보여주었고, 2011. 3. 4.경 소외2와 별도의 도급계약서 없이 자재대, 인건비 등을 포함하여 공사대금을 결정한 후 작업을 함께 하기로 약정하였
다. 2) 그 후, 소외2는 ○○철재 대표 소외4로부터 2011. 3. 7. 공사자재인 30×30 규격의 각관(철재파이프) 30본을, 2011. 3. 10. 30×30 규격의 각관 30본을 각 구입하였는데, 소외4는 ○○○○건업이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업체이므로 공급받는 자를 원고로 하여 2011. 3. 7.자 및 2011. 3. 10.자로 각 공급가액 270,000원으로 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
다. 3) 소외2에 의해 일용직 근로자로 채용된 소외3은 2011. 3. 7. 오전경 ○○철재로부터 각관 30본을 인수하여 소외2와 함께 이 사건 공사현장에 운반하여 비치해 두었고, 같은 날 오후에는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