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판결 요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방용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7. 4.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고 한다) 및 고용보험료를 신고·납부하고 있
다. 나.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에 대한 확정정산을 실시한 결과, 원고가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의 신고시 자진 신고한 임금총액보다 실제 지급한 임금총액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방용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7. 4.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고 한다) 및 고용보험료를 신고·납부하고 있
다. 나.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에 대한 확정정산을 실시한 결과, 원고가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의 신고시 자진 신고한 임금총액보다 실제 지급한 임금총액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원고가 자진 신고시 누락한 임금분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가산금(이하 '산재·고용보험료 등'이라고 한다) 합계 161,558,510원을 납부하라는 산재·고용보험료 등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인력공급업체들인 ○○○○○○, ○○○○○○○, ○○○○○○○○○○○(이하 '○○○○○○ 등'이라고 한다)로부터 근로자를 공급받아서 근로하게 하고, 인력공급 업체들에게 파견된 근로자들의 수에 비례하여 돈을 지급하였는데, 원고회사에 근무하러 온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은 원고가 아닌 파견사업주인 인력공급업체들과 체결한 것일 뿐 원고와 파견근로자들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파견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원고 소속 근로자의 임금으로 보아 산재·고용보험료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다. 나. 인정사실 가. ○○○○○○, ○○○○○○○는 사업종목을 직업소개소로, ○○○○○○○○○○○는 사업종목을 기타 도급 및 건물관리업으로 정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들인바, 위 업체들에서는 미리 구직을 원하는 근로자들과의 상담을 통하여 근로자들의 경력, 나이, 학력, 건강상태 등과 근로자들이 희망하는 업종이나 작업내용을 조사한 후 일용직 등 근로자들을 희망하는 사업주들로부터 임금 등 근로조건, 작업내용, 필요한 근로자수 등을 파악한 뒤 근로자들의 취업을 알선한 후 그에 대한 수수료로 임금의 10% 정도를 취득하였
다. 나. 원고는 주방조리기구인 냄비류 등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업체로 약 28명 정도의 정규근로자들 외에 단순 노무작업을 수행할 일용직 근로자들이 필요한 경우 2008.경부터 ○○○○○○ 등(○○○○○○○○○○○는 2010.부터 거래)에 근무시간이나 작업내용 등 정보를 제공한 뒤 근무할 인원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고, ○○○○○○ 등은 요청하는 인원수만큼의 근로자들을 보내주었
다. 다. 원고는 ○○○○○○ 등을 통해 알선 받은 근로자들에 대하여 생산된 제품에 대한 포장, 스티커 부착, 제품 운반 등의 작업을 수행하게 하였는데 작업시작 전에 각 근로자들에 대하여 원고회사의 과장들이 작업지시를 하고 지시한 대로 작업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틈틈이 살펴보는 형태로 감독을 하였
다. 라. 원고는 알선 받은 일용직 근로자들의 수가 일정하지 아니하고 그들에 대한 일당을 그때그때 지급하는 것이 번거로워서 작업한 근로자들의 수를 확인한 뒤 사전에 ○○○○○○등과 약정된 일당에 맞추어 ○○○○○○ 등에 임금총액을 보내주고 ○○○○○○ 등은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
다. 마. 원고는 일용직 근로자의 작업수행이 부실하거나 우수한 경우에는 ○○○○○○ 등에 다음날 부실했던 작업자를 보내지 말라거나 작업수행이 우수한 작업자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하여 선별적으로 근로자를 알선 받았는데, 일용직 근로자들은 정규직 근로자들과 일과 중에 동일한 근무시간 및 식사시간이 주어졌으며, 명절에는 떡값 명목으로 현물이나 현금을 지급받기도 하였
다. 바. 한편, 원고는 2008. 9. 1. ○○○○○○로부터 소개 받은 소외1이 작업 중 손가락을 다친 것에 대해서 사업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처리해 주기도 하였
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