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판결 요지
-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2 인용금액표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별지 2 인용금액표 ‘총 원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13. 9. 1.부터 2015. 11. 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
라. 2.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자동차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 등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공장, 직장 또는 조장으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근로자들이
다.
나. 피고가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우버스지회(이하 ‘이 사건 노조’라고 한다)와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고 한다) 중 임금 및 퇴직금 등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
다. 제66조 (근로시간) 1.
판시사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자동차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 등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공장, 직장 또는 조장으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근로자들이
다.
나. 피고가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우버스지회(이하 ‘이 사건 노조’라고 한다)와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고 한다) 중 임금 및 퇴직금 등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
다. 제66조 (근로시간) 1. 근로시간은 중식을 포함한 휴식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일에 5일 근무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근로조건을 저하시키지 않는
다. 단,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1주일에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
다. 2.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무하지 못하는 토요일은 휴무일로 하며 8시간에 대해서는 유급휴무일로 한
다. 3. : 생략제68조 (휴게시간) 1., 2. : 생략 3. 휴일근로 8시간을 근무한 후 계속하여 연장근무를 하였을 경우 연장근무시간에 대하여 휴일근무수당 150% 외에 통상임금의 50%를 추가 지급한
다. 제81조 (임금의 구성) 1. 기본급 2. 제수당 3.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4. 상여금 5. 복리후생비 (임금의 성격) 6.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제85조 (상여금 지급방법) 회사는 정기상여금 지급 시 통상임금 지급기준으로 30시간 가산 지급한다.제86조 (상여금 지급방법) 회사는 조합원에게 다음과 같이 상여금을 지급한
다. 1. 2, 4, 5, 6, 8, 10, 12월 말일에 100% 지급한
다. 2. 조합원의 근속년수가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일 때에는 지급액의 5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지급액의 75%,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지급액의 100%를 지급한
다. 3. 본인 귀책사유로 휴직 후 복직하는 조합원에 한하여 복직하는 날이 상여금 지급 하루 전인 경우에는 지급액의 100%를 지급한
다. 제87조 (귀성여비 및 휴가비) 설날, 추석 시 각 50만원, 하기휴가 시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한다.제90조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은 노사 간 별도합의로 제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규정에 따른
다.
다. 피고는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단체협약 제85조, 제8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700%를 2월, 4월, 5월, 6월, 8월, 10월, 12월로 나누어 지급하여 왔고(이하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라고 한다), 단체협약 제87조에 따라 설날, 추석 시 각 50만 원을 귀성여비로 지급하여 왔
다.
라. 피고는 1996. 7. 22.부터 그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노후적립식연금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후 그 월 보험료 60,000원 중 40,000원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고 이에 가입한 근로자 1인당 월 40,000원의 개인연금보조금을 보험회사에 지급하여 왔
다. 또한 2003년경부터 그 소속 근로자 전원을 대상으로 하여 매년 2차례에 걸쳐 설ㆍ추석 선물비로 10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 즈음부터 이를 지급하여 왔
다.
마. 피고는 개인연금보험료(매월 6만 원의 보험료 중 회사 지원분 4만 원), 설ㆍ추석 선물비, 설ㆍ추석 각 귀성여비(이하 ‘이 사건 개인연금보험료 등’이라고 한다)를 포함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 왔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등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원고 등에게 위 정기상여금을 제외한 채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이라고 한다) 및 퇴직금을 지급하였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의 이 사건 각 수당 및 퇴직금을 재산정한 후, 같은 기간 동안 이미 지급한 위 각 수당을 공제한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