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급여 징수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판결 요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강관파이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 소속의 일용근로자인 소외1은 2013. 1. 25. 18:42경 동료근무자인 소외2과 함께 부산 강서구 이하생략에 있는 원고의 공장(이하 '○○○○'이라고 한다)의 원자재 적치장에서 ○○○○으로부터 25론 트럭으로 운송되어 온 컨베이어 테이블을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트럭에서 내리려고 하였으나 함께 적재된 다른 기계설비로 인해 하차가 용이하지 않자, 하차에 지장을 주는 다른 기계설비까지 동시에 들어 올려 함께 내리기 위해 슬링벨트를 다시 거는 작업을 하던 중 컨베이어 테이블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강관파이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 소속의 일용근로자인 소외1은 2013. 1. 25. 18:42경 동료근무자인 소외2과 함께 부산 강서구 이하생략에 있는 원고의 공장(이하 '○○○○'이라고 한다)의 원자재 적치장에서 ○○○○으로부터 25론 트럭으로 운송되어 온 컨베이어 테이블을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트럭에서 내리려고 하였으나 함께 적재된 다른 기계설비로 인해 하차가 용이하지 않자, 하차에 지장을 주는 다른 기계설비까지 동시에 들어 올려 함께 내리기 위해 슬링벨트를 다시 거는 작업을 하던 중 컨베이어 테이블 위에 얹혀 있던 축이 갑자기 떨어지면서 소외1의 뒷머리를 강타하여 부상을 입게 되었고 그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3. 1. 31. 22:15경 사망하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처인 소외3은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이를 승인하였
다. 다. 그 후, 피고는 2013. 6. 17. 원고에게,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14일 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소외3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76,784,070원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첫째,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건설공사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함에도 사업주가 별도로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산재보험급여 징수처분을 하였으나 망인은 건설공사와 관련이 없는 폐기자재 등의 하역 도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인데 위 사고는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건설공사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일반적인 산업재해사고이므로 위 사고가 건설 공사 중 발생한 사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둘째, 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정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 및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43 호인데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는 총공사에 대한 정의규정일 뿐 건설 공사의 개념을 규정한 것이 아닌바, 보험료징수와 같이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면서 건설공사에 대한 명확한 정의규정을 두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사고가 건설공사 중 발생한 사고임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셋째, 건설 공사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에는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가 건설공사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준비과정 전체를 건설공사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한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규정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넷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는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주가 고유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그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기계를 설치하는 설비공사는 건설공사가 아닌 제조업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기계설비공사도 원고의 고유체품을 생산하기 위해 수입한 기계를 설치하는 설비공사이므로 제조업에 포함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위 공사가 건설공사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
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
다. 다. 인정사실
- 원고는 ○○○○에서 열교환기 제조업을 운영하다가 사업장의 사업내용을 기존의 열교환기 제조업에서 파이프 제조업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