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고용보험료추가징수처분취소
판결 요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여 2007. 10. 1. 설립된 법인이
다. 나. 피고는 원고를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으로 보아 원고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기초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라 한다)를 산출한 결과, 2012. 11. 29. 원고에 대하여 2009년도 산재보험료 부족분 25,319,540원, 가산금 2,587,590원 및 고용보험료 부족분 7,808,130원, 가산금 803,580원, 20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여 2007. 10. 1. 설립된 법인이
다. 나. 피고는 원고를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으로 보아 원고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기초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라 한다)를 산출한 결과, 2012. 11. 29. 원고에 대하여 2009년도 산재보험료 부족분 25,319,540원, 가산금 2,587,590원 및 고용보험료 부족분 7,808,130원, 가산금 803,580원, 2010년도 산재보험료 부족분 15,162,340원, 가산금 1,581,140원 및 고용보험료 부족분 3,642,180원, 가산금 364,210원, 2011년도 산재보험료 부족분 65,753,680원, 가산금 6,691,680원 및 고용보험료 부족분 21,418,140원, 가산금 2,140,620원을 각 부과하였
다. 다. 그 후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라 피고가 일부 공사를 외주제작비에서 제외한 다음 이를 기초로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재산정한 결과, 2013. 1. 16. 원고에 대하여 2009년도 산재보험료 부족분 12,892,610원, 가산금 2,587,590원 및 고용보험료 부족분 3,653,780원, 가산금 803,580원, 2010년도 산재보험료 부족분 15,162,340원, 가산금 1,581,140원 및 고용보험료 부족분 3,642,180원, 가산금 364,210원, 2011년도 산재보험료 부족분 65,753,680원, 가산금 6,691,680원 및 고용보험료 부족분 21,418,140원, 가산금 2,140,620원을 각 부과하였
다. 라. 이에 원고가 2013. 4. 8. 위 각 처분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3. 8. 13. 2009년도 산재보험료의 일부를 감액하면서 그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감액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보아 위 각 부과처분 중 2009년도 가산금 부분을 일부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재결에서 일부 취소된 2013. 1. 16.자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각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가산금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이라 한다)은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확정보험료를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해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노무비율에 의한 보수총액 추계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
다. 그런데 피고는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확인서 등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외주공사비가 아닌 재료비로 인정하기 어렵다거나 각 공사현장별 공사원가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 외주공사의 보수총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추산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하였
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거래명세표, 원가명세서 등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공신력이 있는 자료이므로, 피고는 이에 따라 외주공사와 관련된 보수총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또한 외주공사비에서 ○○○종합판넬, ○○엘리베이터 주식회사 등과 관련된 재료비를 공제하여야 함에도 만연히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보수총액을 추계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어서 위법하
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
다. 다. 판단
- 전제되는 법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7조는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을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여러 사람이 수차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하더라도 당해 원수급인을 중심으로 전체 사업을 하나의 적용단위로 하는 보험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