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평균임금정정신청 불승인처분취소
판결 요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0.경 ○○○○라는 상호로 리모델링공사 등의 업무를 하는 소외1와 부산 기장군 일광면에 있는 건물의 리모델링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서 일당 20만 원에 목수로 근무하기로 하는 내용의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10. 10.부터 2012. 10. 12.까지 동료 목수인 소외2 함께 총 3일 동안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고 한다)을 하였
다. 나. 원고는 2012. 11. 13. 위 건물에서 혼자서 마무리 작업을 하던 중 기계톱에 왼쪽 손가락이 끼이는 사고를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0.경 ○○○○라는 상호로 리모델링공사 등의 업무를 하는 소외1와 부산 기장군 일광면에 있는 건물의 리모델링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서 일당 20만 원에 목수로 근무하기로 하는 내용의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10. 10.부터 2012. 10. 12.까지 동료 목수인 소외2 함께 총 3일 동안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고 한다)을 하였
다. 나. 원고는 2012. 11. 13. 위 건물에서 혼자서 마무리 작업을 하던 중 기계톱에 왼쪽 손가락이 끼이는 사고를 당하여 좌측 제2수지 중위지골 개방성 골절, 좌측 제2수지 신전건 파열, 좌측 제1, 3수지 열상을 입게 되어(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은 후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부산 사상구 주례동 소재 ○○○○○병원에서 요양을 하다가 치료를 종결하였
다. 다. 피고는 원고의 재해 당시 일당이 15만 원임을 전제로 통상 근로계수(0.73)를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109,500원으로 산정하여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를 지급하였
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작업 당시 소외1와 일당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일을 하였다면서 피고에게 평균임금 정정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3. 10. 18. 원고에게 사업주에게 확인한 결과 일당 20만 원 중 목수일당은 150,000원이고, 개인기계 사용에 대하여 5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재해 발생 이전 타 건설현장에서 지급받은 일당도 15만 원 미만으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위 평균임금 정정신청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호증,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
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지급받은 일당 20만 원 중 5만 원도 실질적으로는 일반 목공이 아닌 반장급 목공의 경우 관행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포함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외한 재 평균임금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
다. 나. 인정사실
- 원고는 소외1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의 일당제 목공업무를 도급받은 뒤 목수인 소외2 함께 3일간 목수반장으로서 위 업무를 수행한 다음 2012. 11. 13. 마무리작업을 하였고, 2012. 10. 18. 그 작업대금으로 총 116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그 중 45만 원을 전철에게 3일분 일당으로 지급하였
다. 2) 원고는 이 사건 작업의 수행을 위해 톱, 스킬, 타가, 콤프레샤 등 공구를 직접 가지고 와서 작업을 하였는데, 통상 목수반장은 인건비 외 공구의 감가상각을 고려해 작업인부 5인당(5인이 하루 동안 일하거나 1인이 5일 동안 일한 것을 동일하게 평가) 1명분의 노임에 해당하는 공구비를 추가로 받는
다. 3) 한편, 원고는 동료목수인 소외2는 목수경력이 약 2년 정도 차이가 나고, 이 사건 재해 이전인 2012. 5.경 및 6.경 ○○○에서 종 17일 및 종 18일을 목수로 각 근무하고 각 2,160,000원씩을 지급받았고, 2012. 7.경 ○○○○주식회사에서 총 19일을 일하고 총 1,900,000원을 지급받았
다. [인정근거] 갑 제6, 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 전철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본문은 같은 법에서 말하는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한
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5항은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해당 근로자의 근로 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