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판결 요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소외1(이하 '○○ 등'이라 한다)는 2014. 10. 14.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부산 영도구 청학동 이하생략 소재 ○○○○ 2공장의 공장부지, 공장건물 및 부속물 일체를 665억 원에 매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11. 13. ○○ 등과 크레인·구축물·건물 등 철거 및 고철 매매 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던비, 이 사건 계2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판시사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소외1(이하 '○○ 등'이라 한다)는 2014. 10. 14.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부산 영도구 청학동 이하생략 소재 ○○○○ 2공장의 공장부지, 공장건물 및 부속물 일체를 665억 원에 매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11. 13. ○○ 등과 크레인·구축물·건물 등 철거 및 고철 매매 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던비, 이 사건 계2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
다.
갑 : ○○ 등, 을 : 원고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이 매수한 부산 영도구 청학동 이하생략 소재 ○○○○ 2공장의 정지 작업의 일부인 크레인, 구축물, 건축물 등의 해체 철거 작업 수행과 동시 동 건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고철을 을에게 매매하는 조건으로 이와 관련한 사항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해체비용과 기간) 2. 철거기간 : 석면 시설물 처리완료 후부터 50일간(우천일수 제외) 3. 고철 매수비용 : 8억 8,8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제3조(고철해체 작업 및 수집의 범위) 을은 갑의 사업장에서 갑이 지정한 번지에 소재한 전선 및 고철 일체(견적서 참조)의 해체 및 제거 이와 관련해서 발생한 건축폐기물, 쓰레기, 고철을 수집하여 을의 책임으로 처리한
다. 제4조(고철대금 지급방법)
- 을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고철 매입대금으로 갑에게 8,800만 원을 계약금으로 현금 지급하며, 해체작업의 착수 전 1억 7, 6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70%는 1차 반출 전 35% 3억 800만 원을 현금 지급하고, 2차 반출 전 나머지 35% 3억 800만 원을 현금 지급하고 반출한
다. 제5조 (안전관리)
- 을은 철거 및 해체 작업 중 모든 사람의 신체, 생명 및 모든 타인 소유의 재물에 위해 발생 방지를 위해 법률에서 정한 제반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할 것이며 작업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타인 소유의 재물 및 갑 소유의 재물 피해는 전적으로 을의 변상 책임으로 한
다. 2. 제반 안전사고를 담보하기 위한 산업재해보장보험법에 의한 보험가입증명과 시중 보험사의 상해보험 가입증명 서류를 작업 투입 전에 갑에게 제출하고 작업에 착수한
다. 제6조(작업의 지체) 1 을의 책임으로 작업 기일이 지연될 경우 지체 1일 당 총 결제금액의 1000분의 3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갑에게 추가 지불한
다. 2. 을은 지체상금 담보를 위해 시중 보증보험사로부터 이행보증증권을 발급받아 계약과 동시에 갑에게 제출하고 작업을 시작한
다. 제8조(불성실 작업)
- 을이 공사 중 갑의 지시 사항과 불일치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을은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
다. 이러한 경우 을은 이로 인한 공기의 연장에 대한 지체상금 지불의 의무를 갑에게 진
다.
다. 원고는 2014. 11. 14.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건물 칠거 후 폐기물 전체률 치워주는 조건으로 대금 3억 9,000만 원에 중고 건물, 무빙 쉘타 매매제약을 체결하였고, 2015. 1. 14. 소외2과 사이에 중고 지브(JIB)크레인 매매 계약(이하 '이 사건 제3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던바, 이 사건 제3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
다.
갑 : 원고, 을: 소외2(○○○○)
- 물건의 소재지 : 부산 ○○○○ 2공장 (청학동}
- 매각 물건 : JIB 크레인 100/50톤 1대, 40톤 2대
- 물품대금(VAT별도) : 9, 400만 원, 작업비 6,000만 원 별도 금액 제5조 : 철거 날짜는 2015. 1. 19.부터 2015. 1. 31.까지로 한
다. 제6조 : 을은 작업 시작 전 현장 작업자 전원 산재 및 근재 보험 증명서를 갑에게 제출한
다. 제7조 : 을은 작업 중 일어나는 안전 사고에 대하여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
다. 제9조 : 공사 계약 기간이 경과하여도 작업이 종료되지 않을 시 을은 공사금액의 1,000/3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사 금액에서 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