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징수
판결 요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징수처분을 취소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7. 18. 설립되어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2. 8. 1. 본사 및 건설일괄에 관하여 각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이하 ‘고용?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였
다. 나. 피고는 2016년경 원고를 2016년 고용?산재보험료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고 확정정산절차를 진행하였는데, 원고로부터 확정정산을 위한 각종 자료들을 제출받아 해당 연도별 보수총액을 산정하고 해당 연도별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고용?산재보험료를 산정한 다음, 2016.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7. 18. 설립되어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2. 8. 1. 본사 및 건설일괄에 관하여 각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이하 ‘고용?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였
다. 나. 피고는 2016년경 원고를 2016년 고용?산재보험료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고 확정정산절차를 진행하였는데, 원고로부터 확정정산을 위한 각종 자료들을 제출받아 해당 연도별 보수총액을 산정하고 해당 연도별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고용?산재보험료를 산정한 다음, 2016. 12. 1. 원고에게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해당연도에 대한 고용?산재보험료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아래 표 참조).
년도구분조사 전 보수총액조사 후 보수총액추가징수액가산금연체료
2013산재본사369,715,830348,716,830
건설일괄1,546,259,9111,939,295,00514,629,8801,487,2405,880,280
고용본사535,125,510483,412,660
건설일괄1,380,850,2311,774,836,8555,120,440584,2902,290,980
2014산재본사361,013,470337,763,470
건설일괄1,080,224,5571,549,088,77317,949,4701,821,0601,638,960
고용본사484,719,130448,429,430
건설일괄956,518,8971,428,501,2836,758,030732,740659,460
2015산재본사447,347,920425,597,920
건설일괄3,078,868,7393,548,240,77217,991,7501,823,0401,640,730
고용본사741,455,130705,206,530
건설일괄2,784,761,5293,250,108,1626,690,440725,910653,320
합 계69,140,0107,174,28012,763,730
다. 위 ‘해당 연도별 조사 후 보수총액’은 결산서상 보수총액에서 보수가산항목을 더 하고 보수차감항목을 차감하여 산정하고 위 보수가산항목은 다음과 같은 산식에 의하여 계산되는데, 피고는 위 산식 중 하도급공사금액의 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 원고가 하도급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를 직접 구매하여 하도급업자에게 교부한 내역 상당의 금액(이하 ‘이 사건 자재대금’이라 한다)을 포함하였
다. ○ 보수가산항목 = 하도급공사금액의 합계액(= 외주비 계정금액 + 피고가 원재료비, 지급수수료, 장비사용료의 계정별원장에서 외주비로 판단한 금액) × 하도급공사 노무비율 + 용역노임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2. 2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7. 9. 19. 기각결정을 받았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하도급공사금액의 합계액’에는 이 사건 자재대금이 제외되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자재대금을 포함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
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
다. 다. 판단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7. 10. 24. 법 률 제14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은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을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여러 사람이 수차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하더라도 당해 원수급인을 중심으로 전체 사업을 하나의 적용단위로 하는 보험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재해근로자를 보호하고 있
다. 그리고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4 내지 6항, 제19조 제1항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