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
판결 요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OO종합상사라는 상호로 OO사료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공장 건물을 신축하여 부산 사하구 이하생략 (이하 'OO공장'이라 한다)에서 부산 서구 이하생략(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이전하였
다. 나. 원고는 공장 신축을 위하여 OOOO건설 주식회사와 6억 9,41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의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주식회사 OO전력과 9,130만 원의 전기공사도급계약을, 주식회사 OO이엔지와 495만 원의 소방공사도급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각 업체들을 다음과 같이 개별적으로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OO종합상사라는 상호로 OO사료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공장 건물을 신축하여 부산 사하구 이하생략 (이하 'OO공장'이라 한다)에서 부산 서구 이하생략(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이전하였
다. 나. 원고는 공장 신축을 위하여 OOOO건설 주식회사와 6억 9,41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의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주식회사 OO전력과 9,130만 원의 전기공사도급계약을, 주식회사 OO이엔지와 495만 원의 소방공사도급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각 업체들을 다음과 같이 개별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았
다.
공사수급자사업 내용성립일자사업종류
고용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OOOO건설(주)건물공사2016. 4. 18.2016. 4. 18.41121 사무.상업용 및 공공 기관용 건물 건설업40001 건축건설공사
(주)OO전력전기공사2016. 5. 1.2016. 9. 30.42311 일반전기 공사업40004 기타건설공사
(주)OO이엔지소방공사사업개시신고 누락42204 소방시설공사40004 기타건설공사
다. 원고는 2016. 4. 14. 주식회사 OO엔지니어링으로부터 '냉동기 유니트 외 부품'(이하 '이 사건 신규 냉동설비'라 한다)을 매매대금 1억 6,28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매매기간 2016. 4. 14.부터 2016. 7. 15.까지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
다. 라. 한편 원고는 2016. 7. 9.부터 2017. 3. 31.까지 OO공장 소속 근로자들 및 일용 근로자들과 함께 OO공장에 있던 기존 냉동설비와 이 사건 냉동설비를 이 사건 사업장으로 이전·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직영으로 시행하였는데, 일용근로자 소외1이 2016. 12. 26.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배관 용접작업을 하던 중 화재로 인해 유독가스를 흡입한 후 사망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
다. 마. 소외1의 유족들이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함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공사가 공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대상으로 판단하고, 소외1 유족들의 청구를 승인하는 처분을 함과 동시에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성립처리 및 2017. 1. 26. 원고에게 29만 8,680원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
다. 바. 원고의 기존 OO사료 제조 등 사업과 피고가 직권으로 성립처리한 이 사건 공사의 보험관계 내역은 다음과 같
다.
사업주사업내용성립일자사업종류
고용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원고OO사료 제조 등2009. 7. 1.2009. 7. 1.10802 OO사료 및 기타사료 제조업20006 도정 및 제조분업
이전·설치공사2016. 7. 9.2016. 7. 9.42202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40004 기타건설공사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11. 24. 기각되었
다. 아.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2016. 12. 18. OO사료 제조업 등록을 하였고, 2016. 12. 26.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았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8호증, 을 제10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 이 사건 공사는 구체적으로 냉동설비 등 이전·설치작업과 배관용접작업으로 구분되는 공사로서 냉동설비 등 이전·설치 작업은 원고가 별도의 경영조직을 두고 한 별개의 사업이 아니므로 원고의 본래 사업에 일괄하여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배관용접작업만을 구분하여 독립된 별개의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전문용접공의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 관계가 적용되지 않으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 및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