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결정 처분 취소
판결 요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남구 이하생략에서 유아교재 판매회사인 ○○○ 부산지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
다. 나. 소외1는 2018. 3. 13.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2017. 9. 15.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2018. 1. 26. 권고사직으로 퇴직하였음'을 이유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서를 제출하였
다. 다. ○○지방고용노동청장은 2018. 4. 16. 소외1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을 '2017. 9. 15.', 상실일을 '2018. 1. 27.', 상실사유를 '경영상필요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남구 이하생략에서 유아교재 판매회사인 ○○○ 부산지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
다. 나. 소외1는 2018. 3. 13.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2017. 9. 15.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2018. 1. 26. 권고사직으로 퇴직하였음'을 이유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서를 제출하였
다. 다. ○○지방고용노동청장은 2018. 4. 16. 소외1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을 '2017. 9. 15.', 상실일을 '2018. 1. 27.', 상실사유를 '경영상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직권 처리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4. 24.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6. 14. 위 심사청구가 기각되었
다. 마. 한편, 피고는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단서, 고용보험법 부칙(2019. 1. 15. 법률 제16269호) 제7조에 따라 이 사건 소의 피고적격을 승계하였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
다.
-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이 사건 처분 전에 원고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원고의 휴대전화로 연락한 사실이 없고, 소외1가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담당 공무원의 출장방문을 불가능하게 하였음에도,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소외1의 거짓 진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증거조사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
다. 2) 소외1는 '자유직업소득군'에 속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원고와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계산과 위험부담으로 외판원 업무를 하였으므로, 소외1는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다. 3) 원고는 소외1에게 권고사직을 통보한 사실이 없고, 2018. 2. 초순경 소외1와 실적에 대해 면담을 하는 자리에서, 소외1가 갑자기 흥분하여 더 이상 일하지 않겠다면서 회사를 그만두었는데, 이는 무단퇴사 내지 이직을 위한 자발적인 퇴사로 보아야 한
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
다. 다. 판단
-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증거조사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는지 여부 가) 갑 1, 5, 10호증, 을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
다. ① 피보험자 자격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는 2018. 3. 13. 원고의 자택으로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에 따른 서류 제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2018. 3. 19. 폐문부재로 반송되었
다. ② 피고는 2018. 3. 20. 원고의 사업장으로 위 서류 제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고, 2018. 3. 26. 원고의 직원이 이를 수령하였
다. ③ 피고는 다시 2018. 3. 27. 원고의 사업장으로 위 서류 제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고, 2018. 3. 29. 원고의 직원이 이를 수령하였
다. ④ 피고는 2018. 3. 28. 원고의 휴대전화로 유선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전화연결이 되지 않았
다. ⑤ 피고 소속 담당직원은 2018. 4. 10. 이 사건 사업장의 가동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출장방문을 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사업장의 우편물이 방치되어 있고, 위 사업장이 폐문되어 있는 등 행불상태를 확인하였
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여러 차례 원고에게 자료제출요청, 휴대전화 연락, 출장방문 등을 시도하였으나 원고와 접촉하지 못하였고, 결국 ○○지방고용노동청장은 통장거래내역 및 소외1의 면담조사표 등을 토대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
다. 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다. 2) 소외1가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고용보험법에서 말하는 '피보험자'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