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판결 요지
- 주위적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9. 4. 15. 원고에게 한 2018년 1월부터 2019년 4월까지의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징수처분을 취소한
다. 2.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
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주위적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에 생긴 부분은 주위적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고, 원고와 예비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2. 20.경 설립된 회사로서, 2018. 1. 1.경부터 경남 거제시에 있는 ○○○○○ 주식회사의 사업장에서 협력업체로 선박임가공업 등을 하고 있
다.
나. 원고는 2018. 1. 2.경 위 ○○○○○ 사업장에서 협력업체로 있던 ○○○○의 대표자 ○○○와 그 소유의 비품 및 차량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
다.
다. 원고는 2018. 3. 5.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2. 20.경 설립된 회사로서, 2018. 1. 1.경부터 경남 거제시에 있는 ○○○○○ 주식회사의 사업장에서 협력업체로 선박임가공업 등을 하고 있
다.
나. 원고는 2018. 1. 2.경 위 ○○○○○ 사업장에서 협력업체로 있던 ○○○○의 대표자 ○○○와 그 소유의 비품 및 차량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
다.
다. 원고는 2018. 3. 5.경 원고가 ○○○○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의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개별실적요율을 원고에게 승계해 줄 것을 신청하였
다. 이에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2018. 5. 31. ○○○○의개 별실적요율은 원고가 승계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개별실적요율 승계신청을 반려하는 결정을 하였
다.
라.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 4. 15. 원고에게, 원고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강성건조 또는 수리업)의 일반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18년 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고 한다)를 징수한다는 처분(이하 ‘이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
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20. 4. 2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
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7호증, 을가4호증, 을나1호증의 1, 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해서는 ○○○○의 개별실적요율이 그대로 승계되어 적용되어야 한
다. 그럼에도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원고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강성건조 또는 수리업)의 일반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보험료를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
다.
나. 판단
- 선행처분의 불가쟁력 발생으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는지 여부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예비적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이 2018. 5. 31.원고의 개별실적요율승계신청을 반려하는 선행처분이 있었
다. 그리고 을가5호증의 기재 등에 의하면,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를 각하하는 내용의 재결이 있었고 원고는 위 재결에 대해서는 불복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
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
다. 살피건대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 대하여 하는 ‘개별 사업장의 사업종류 변경결정’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
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종류 변경결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업주에 대하여 하는 각각의 산재보험료 부과처분도 항고소송의 대상인처분에 해당하므로, 사업주는 각각의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을 별도의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
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종류 변경결정을 하면서 개별 사업주에 대하여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이유제시 및 불복방법 고지가 포함된 처분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등 실질적으로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처분절차를 준수함으로써 사업주에게 방어권행사 및 불복의 기회가 보장된 경우에는, 그 사업종류 변경결정은 그 내용·형식·절차의 측면에서 단순히 조기의 권리구제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소송법상 처분으로 인정되는 소위 ‘쟁송법적 처분’이 아니라, 개별·구체적 사안에 대한 규율로서 외부에 대하여 직접적 법적 효과를 갖는 행정청의 의사표시인 소위 ‘실체법적 처분’에 해당하는것으로 보아야 한
다. 이 경우 사업주가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불복하지 않아 불가쟁력이 발생한 때에는 그 사업종류 변경결정이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가 아닌 한, 사업주는 그 사업종류 변경결정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각각의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한 쟁송절차에서는 선행처분인 사업종류 변경결정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
다.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종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