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판결 요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공사업, 토목시설물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
다. 나. 피고는 2019. 12. 5.경 원고에게 ‘원고가 신고한 2017, 2018년도 고용?산재보험료의 보수총액과 국세청에서 파악된 보수총액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무제표증명원, 건설공사 기성실적신고서, 계정별 원장, 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 등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통보했
다. 다. 원고가 재무제표증명원, 계정별 원장 확인내역, 근로자 비과세소득 내역, 고용보험 공제대상 근로자 보수 확인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하자, 피고는 이를 근거로 고용보험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공사업, 토목시설물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
다. 나. 피고는 2019. 12. 5.경 원고에게 ‘원고가 신고한 2017, 2018년도 고용?산재보험료의 보수총액과 국세청에서 파악된 보수총액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무제표증명원, 건설공사 기성실적신고서, 계정별 원장, 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 등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통보했
다. 다. 원고가 재무제표증명원, 계정별 원장 확인내역, 근로자 비과세소득 내역, 고용보험 공제대상 근로자 보수 확인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하자, 피고는 이를 근거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 제19조에 따른 확정정산을 하고, 2020. 2. 26.경 원고에게 고용?산재보험료추가 부과에 관한 사전통지를 했
다. 라. 원고는 장비사용 계약서, 재료비 거래명세표 등의 자료를 추가로 제출했고, 피고는 2020. 4. 27.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7, 2018년 고용?산재보험료 합계53,315,250원을 추가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했
다.
연도
구분
추가징수 보험료(원)
본사
건설일괄
소계
2017
산재
-640,380
11,743,100
11,102,720
고용
0
3,597,140
3,597,140
2018
산재
-614,250
29,532,660
28,918,410
고용
0
9,696,980
9,696,980
계
-1,254,630
54,569,880
53,315,250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6호증, 제7호증의 1, 제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다. 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피고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0조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부과하려는 경우 사업주가 기초자료를제출하고 보험료의 재산정을 요구하면 그에 근거하여 보험료를 재산정해야 하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기초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했음에도 피고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0조에 따라 원고의 보험료를 산정하여 부과했
다. ② 원고의 2017년도 외주공사비 786,971,680원 중 171,428,591원을, 2018년도 외주공사비 2,224,644,600원 중 200,519,505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은 아래와 같이 외주공사비에 노무비가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피고는 원고의 외주공사비 전액에 대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노무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근로자 보수총액을 산정했
다.
연도
외주공사비
원고의 주장
2017
493,030,907원
원고가○○○○ 주식회사(이하 '○○○○'이라고 한다)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약정을 하여, 근로자들에게 보수 16,060,000원을직불했
다.
117,038,000원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이 특허기술을 이용해 교량구조물을 제작하여 창원시에 납품하고 그 대가는 창원시에서 직불받았는데, 이러한 형식의 공사현장에는 노무비가 불필요하다(○○의 현장 일용직에게 4,304,000원을 지급했을 뿐이다).
2018
268,337,271원
원고가 ○○○○과 노무비 구분관리제 약정을 하여, 근로자들에게 보수 77,390,000원을 직불했
다.
87,636,363원
원고가 ○○○○ 주식회사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약정을 하여, 근로자들에게 55,586,000원을 직불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