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
판결 요지
- 원고의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소 중 2019. 10. 21.자 산업재해보상보험료 414,520원, 고용보험료 608,950원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 각하한
다. 2.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9. 10. 21.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414,520원, 고용보험료 608,950원의 각 부과처분과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 근로복지공단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설립되어「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고,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되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등에 따라위탁받은 업무를 관장하는 법인이다.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 근로복지공단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설립되어「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고,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되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등에 따라위탁받은 업무를 관장하는 법인이
다. 피고 근로복지공단은「고용보험법」과「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관하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 정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하고,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의 보험료등의 고지와 수납, 체납관리에 해당하는 징수업무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조).
나. 2019. 8. 3. 부산 상세주소생략 소재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위 점포에서 근무하던 직원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2019. 9. 20.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점포에는 ○○○, ○○○○ 등의 상호로 사업주를 원고로 하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으나, 망인의 근로와 관련하여서는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 관계의 성립에 관한 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
다.
라.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업무상재해 조사 등을 실시한 후,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 사건 점포의 사업주인 원고로부터 망인의 근로와 관련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통지하였
다.
마. 위 통지에 따라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 10. 21.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근로와 관련된 2018년도, 2019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합계 414,520원과 고용보험료합계 609,950원을 부과?징수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보험료 징수 처분’이라고 한다).
바. 한편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점포의 사업주인 원고가 망인의 근로와 관련된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 관계의 성립에 관한 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유로, 2019. 11. 27.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로부터 망인의 유족 등에게 지급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86,840,000원) 중 일부인 1,954,740원을 부과?징수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일부 보험급여 징수 처분’이라고 한다).
사. 원고가 이 사건 각 보험료 징수 처분과 이 사건 일부 보험급여 징수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1. 8. 10. 원고의 청구를모두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378).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 을가 제1 내지 8호증, 을나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변론 전체의취지 2. 원고의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소 중 이 사건 각 보험료 징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뿐만 아니라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해서도 이 사건 각 보험료 징수 처분의 취소를 구하나,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하는 것으로서, 그 행정처분을 하게 된 연유가 상급행정청이나 타행정청의 지시나 통보에 의한 것이라 하여 다르지 않고, 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아 수임행정청이 자신의 명의로 한 처분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이며, 위와 같은 지시나 통보, 권한의 위임이나위탁은 행정기관 내부의 문제일 뿐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바(대법원 2013. 2. 28. 선고2012두22904 판결),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