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취소처분 취소의 소
판결 요지
- 피고가 2022. 5. 2. 원고에게 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취소처분을 취소한
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1. 10.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운영이사(상임이사)로 근무하다가 2022. 3. 18. 퇴직한 사람이
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퇴직한 이후 2022. 4. 1.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장에게 고용보험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
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장은 원고의 위 신청과 관련하여 2022. 4. 4. 피고에게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대한 확인 요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22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1. 10.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운영이사(상임이사)로 근무하다가 2022. 3. 18. 퇴직한 사람이
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퇴직한 이후 2022. 4. 1.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장에게 고용보험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
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장은 원고의 위 신청과 관련하여 2022. 4. 4. 피고에게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대한 확인 요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22. 4. 29.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장에게 ‘원고와 이 사건 회사와의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근로자성을 불인정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
다.
다. 이에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창은 2022. 5. 2.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원고의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불인정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
다.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 발췌] ○ 귀하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근로자성)에 대한 확인을 근로복지공단에 요청한 결과, 귀하는 이 사건 회사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어 법인의 주주총회 등에서 정한 임용,실질적 인사, 노무 등의 회사경영에 관하여 책임이 있고, 근로계약이 아닌 회사 임원으로서 상임이사 경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임시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안에 대한 발언권을 가진 후 이에 서명, 날인한 것이 정기 주주총회 의사록에서 확인되는 점 등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근로자성을 불인정하고 피보험자격 취득이 취소됨을 회신 받았습니
다. ○ 이에 귀하의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불인정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센터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라. 피고 또한 같은 날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원고의 고용·산재보험 피보험자격(근로자성) 불인정에 따라 그 자격 취득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통지(이하 아래 제3항에서는‘이 사건 통지’라 하고, 나머지 항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
다.
[고용·산재보험 피보험자격(근로자성) 불인정에 따른 취득 취소 알림 발췌]귀하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관련(확인)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귀하는 이 사건 회사의 업무분장에 의한 업무 수행 및 대표이사의 업무 지시에 따른 업무를수행하는 등 일부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 귀하의 소속 사업장인 이 사건 회사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된 자로서, 법인의 주주총회 등에서 정한 임용, 실질적 인사, 노무 등의 회사경영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점, ○ 귀하의 소득에 대해 근로소득원천징수를 한 것으로는 확인되나, 대표이사와 일반 근로관계에 따른 근로계약이 아닌 회사 임원으로서의 ‘상임이사경영계약’을 체결한 점 ○ 임시주주총회(2022. 1. 19. 개최) 등에 참석하여 ‘의안에 대하여 발언권’을 가진 후 이에 서명·날인한 것이 정기주주총회 의사록에서 확인되는 점 등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됩니다.이에 귀하는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라기보다 법인의 임원으로서 ‘사용자(사업경영담당자 또는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 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근로자성을 불인정하고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포함)을 취소하고 2020. 1. 10.~2022. 3. 18. 기간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징수의무자(사업주)를 통해 반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
다.
마. 원고는 2022. 5. 27.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 결정을 받았고, 2022. 9. 5.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22. 12. 26.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
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