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된 해지권의 행사로서 적법, 유효한 사직서 수리 퇴직의 인정
결과 요약 사용자가 징계해고 결정된 근로자로부터 작성일자를 백지로 한 사직서와 이후 비위를 저지르는 경우 사직서를 임의로 수리하여도 이의 없다는 각서를 교부받고 징계결정을 철회한 후, 발생한 비위사실을 근거로 별도의 징계해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 사직서를 수리하는 방식으로 근로자를 퇴직시킨 행위는 유보된 해지권의 행사로서 적법, 유효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9. 5. 피고 회사에 영업용 택시기사로 입사
함. 피고 회사를 포함한 부산시 택시회사에서는 택시기사가 그날의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사납금(중형택시 1일 2교대 기준 47,500원)을 회사에 납입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수입으로 하며, 회사는 택시기사에게 매월 정액의 월급을 지급하되, 사납금이 미달할 때에는 그 금액을 기사의 월급에서 공제하는 반도급제계약으로 운전사의 고용관계를 유지
함. 부산시 택시회사의 노사간 1991년도 단체협약에 의하면 회사의 재산을 횡령한 자는 해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제62조 제2호), 1990. 11. 15.자 노사간 합의사항에서는 1년 이상자이면서 상여금 해당자는 월 미수금이 500,000원 이상이 될 때에는 횡령으로 간주한다고 정하고 있음(제7조 제2항). 피고 회사는 원고의 1991. 5. 사납금 미수금 총액이 695,000원에 이르자 위 단체협약 및 노사간 합의사항에 근거하여 원고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1991. 6. 12. 징계위원회에서 원고를 징계해고키로 결정
함. 다음날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에서 노사화합 차원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를 철회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원고로부터 이후 원고가 미수금 10,000원 이상을 달 때에는 원고의 사직서를 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자필각서와 작성일자를 백지로 한 원고 명의의 사직서를 교부받고 위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결정을 철회
함. 그러나 다음 달인 1991. 7.에도 17.까지 원고의 사납금 미수금 총액이 368,000원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 회사는 같은 달 19.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키로 하고 노동조합에 통보하였으나 노조측은 불참 의사를 표시하였고, 원고도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
음.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1991. 7. 17.까지의 원고의 사납금 미수금 총액이 368,000원에 달한다는 것을 이유로 앞서 원고가 제출한 사직서를 1991. 7. 20.자로 수리하는 방식으로 원고를 퇴직시
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 결정의 정당성 쟁점: 월 미수금 500,000원 이상 시 횡령 간주하는 노사 합의사항이 부당한지 여부 및 이를 근거로 한 징계해고 결정의 정당
성. 법리: 노사 합의사항은 택시운송수입실태, 회사 재산상 손해 방지, 사납금 착복 방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타당한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
봄. 판단: 원고의 1991. 5. 사납금 미수금 총액이 695,000원이었으므로, 위 노사 합의사항에 근거한 피고 회사의 1991. 6. 13.자 징계해고 결정은 정당
함. 각서 및 조건부 사직서 제출의 성질 및 효력 쟁점: 원고가 제출한 각서(미수금 10,000원 이상 시 사직서 임의 수리 동의) 및 백지 사직서의 효력 및 그 성
질. 법리: 각서상의 미수금 10,000원은 월 미수가 아닌 매 근로일의 사납금 미수액으로 해석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
함. 매 근로일의 사납금 미수액이 10,000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각서 내용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불리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
음. 원고가 징계해고를 철회 요청하면서 자발적으로 위 각서 및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제한규정을 위반하는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
음. 위 각서와 사직서를 받고 징계결의를 철회한 행위는 원고가 이후 택시영업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사납금을 제대로 납입하지 아니하여 회사에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히게 되는 경우, 피고 회사가 별도의 징계해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미 제출한 원고의 사직서를 수리하는 방식으로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다는 일종의 해지권유보특약으로 볼 수 있
음. 위 특약은 원고의 내심의 의사를 그대로 반영한 자발적인 것으로, 특약 체결의 경위 및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유효
함. 판단: 원고가 제출한 각서 및 백지 사직서는 유효한 해지권유보특약에 해당
함. 사직서 수리 행위의 정당성 쟁점: 피고 회사의 사직서 수리 행위가 적법, 유효한지 여
부. 법리: 원고의 행위는 각서에서 정한 사표 수리 기준에 해당
함. 피고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신뢰관계 및 기업질서 유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계속적 고용관계의 유지를 곤란하게 하는 것
임. 사직서 수리 행위는 앞서 본 유보된 해지권의 행사로서, 해지권유보특약의 체결 경위, 취지 및 목적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사회통념상 상당
함. 판단: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1991. 7. 20.자 퇴직처분은 적법, 유효
함.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가 징계해고를 면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제출한 조건부 사직서 및 각서의 효력을 인정하고, 이를 근거로 한 사용자의 퇴직 처분을 유효한 '해지권 유보 특약'의 행사로 보아 적법성을 인정한 사례
임. 특히, 각서상의 '미수금 10,000원 이상'이라는 조건의 해석에 있어 월 미수가 아닌 '매 근로일 미수액'으로 해석하여 사용자의 퇴직 처분 정당성을 강화한 점이 주목
됨. 이는 근로자가 징계 회피를 위해 자발적으로 동의한 조건부 합의의 구속력을 강조하고, 기업 질서 유지 및 재산상 손해 방지를 위한 사용자의 조치를 폭넓게 인정한 판례로 볼 수 있
음. 다만, 이러한 유형의 합의는 근로자의 자발성 여부 및 조건의 합리성, 그리고 실제 퇴직 처분 시 해당 조건의 충족 여부가 엄격하게 심사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사용자가 징계해고결정된 근로자로부터 작성일자를 백지로 한 사직서와 이후 비위를 저지르는 경우 사직서를 임의로 수리하여도 이의 없다는 각서를 교부받고 징계결정을 철회한 후에 발생한 비위사실을 근거로 별도의 징계해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 사직서를 수리하는 방식으로 근로자를 퇴직시킨 행위가 유보된 해지권의 행사로서 적법, 유효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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