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제1민사부판결 : 항소1992.12.11
부산지법 울산지원92가합3355
해고무효확인등
노동조합노동쟁의쟁의행위단체협약+3
판결 요지
가. 단체협약 중 징계사유의 통보 등 징계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부분은 이른바 규범적 부분에 해당되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지난 뒤에도 그대로 효력을 지속한
다. 나.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에 그 근로자가 회사에 대하여 해고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고된 근로자가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하는데도 불구하고 회사가 해고를 내세워 제공된 근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 한정된다고 볼것이므로 징계해고처분이 있기 이전부터 이미 구속되어 있던 근로자는 해고무효를 내세워 구속기간동안의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판시사항
가. 단체협약 중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나. 징계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해고 전부터 구속되어 있던 자가 회사에 대하여 구속기간 동안의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 법령
가.나. 근로기준법 제27조, 가. 노동조합법 제35조, 나. 민법 제5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