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판결 요지
[1] 운송회사의 근로자들이 총운송수입금을 전부 운송회사에 납부하는 경우, 근로자들이 사납금 초과수입금을 개인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와 달리, 운송회사로서는 사납금 초과수입금의 발생 여부와 금액 범위를 명확히 확인·특정할 수 있어 사납금 초과수입금을 관리하고 지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운송회사가 추후에 근로자들로부터 납부받은 사납금 초과수입금 상당의 금원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운송회사가 근로자들로부터 납부받은 사납금 초과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
다. [2] 운송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근로자들이 운송회사에 납입한 사납금 초과수입금을 전액 환급받기로 하되, 환급받은 사납금 초과수입금은 임금이 아니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하거나 초과수입금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의 일부를 근로자들로 하여금 사전에 포기하게 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판시사항
[1] 운송회사의 근로자들이 총운송수입금을 전부 운송회사에 납부한 후 운송회사로부터 추후에 사납금 초과수입금 상당 금원을 지급받은 경우, 위 사납금 초과수입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운송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근로자들이 운송회사에 납입한 사납금 초과수입금을 전액 환급받기로 하되, 운송회사에 대하여 환급받은 사납금 초과수입금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 합의의 효력(=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