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 : 상고2006.05.12
부산지법2005나7747
임금
파견
판결 요지
[1]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이 실질적으로는 대상 업체의 지시ㆍ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근로의 대가로 연수수당 등의 명목으로 실질적인 임금을 받는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라고 한 사
례. [2] 실질적으로 근로자와 같은 근로를 하는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대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
례. [3] 산업연수계약상의 연수업체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파견대상업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1]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이 실질적으로는 대상 업체의 지시ㆍ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근로의 대가로 연수수당 등의 명목으로 실질적인 임금을 받는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라고 한 사례 [2] 실질적으로 근로자와 같은 근로를 하는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대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산업연수계약상의 연수업체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파견대상업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 법령
[1]근로기준법 제14조 / [2]근로기준법 제5조,제14조,제34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헌법 제11조,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 [3]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