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 : 항소2013.10.24
부산지법2013구합1929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노동조합부당노동행위조합원노동조합법+3
판결 요지
대리운전기사 甲, 乙, 丙이 대리운전노동조합을 설립한 다음 조합의 대표자인 甲이 관할 시장에게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乙을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관할 시장이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사안에서, 乙 등 대리운전기사들은 어느 한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대리운전회사들로부터 대리운전요청 전화를 받고 고객의 정보, 위치를 수신한 후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대리운전을 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점, 대리운전회사로부터 출퇴근에 대한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고 스스로 출퇴근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점, 사용자 등으로부터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대리운전기사 개인이 대리운전을 통하여 각 손님으로부터 일정한 수입을 얻은 후 그중 일부 금액을 알선한 회사 및 대리운전프로그램 회사 등에 알선료 및 프로그램사용료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대리운전기사 乙은 일종의 개인사업자 지위에 있어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대리운전기사 甲, 乙, 丙이 대리운전노동조합을 설립한 다음 조합의 대표자인 甲이 관할 시장에게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乙을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관할 시장이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 제4호 (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