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 : 항소2016.06.23
부산지법2016가합45
임금등
손해배상
판결 요지
甲 법무법인의 사무장인 乙이 대표변호사 丙과 ‘丙은 乙이 수임한 손해배상 등 사건(아파트 하자소송 등)에 대하여 甲 법무법인 및 丙이 수령하는 성공보수금(사례금)의 30%를 乙에게 지급한다’고 약정한 사안에서, 위 약정은 사무장인 乙이 아파트 하자소송의 수임에 관하여 변호사인 丙에게서 위 소송의 성공보수 중 일부를 받기로 약속하고 당사자 등을 丙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고 丙이 乙에게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강행규정인 변호사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변호사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저지르는 변호사가 아닌 자의 출현을 막고 변호사가 이와 결탁하여 법률사건의 수임을 추구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위 규정의 입법 목적 및 변호사 업무의 공공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한 사례.
판시사항
甲 법무법인의 사무장인 乙이 대표변호사 丙과 ‘丙은 乙이 수임한 손해배상 등 사건에 대하여 甲 법무법인 및 丙이 수령하는 성공보수금의 30%를 乙에게 지급한다’고 약정한 사안에서, 약정이 무효라고 한 사례
참조 법령
변호사법 제34조 제1항, 제2항, 제109조 제2호, 제116조, 민법 제10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