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제10민사부판결 : 항소1988.12.26
부산지법88카10627
부당해고효력정지및급료가지급가처분
단체협약
판결 요지
피신청인 회사의 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에 대하여 신청인으로부터 단체협약에서 규정한 적법한 재심청구가 있었는데도 피신청인이 위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른 재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위 징계해고는 그 재심청구에 대한 위와 같은 명백한 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그 효력을 가질 수 없다.
판시사항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절차 중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재심청구를 기각한 경우 징계해고의 효력(무효)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