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제1민사부판결 : 항소1991.07.03
부산지법90가합779
해고무효확인
노동조합노조쟁의행위파업+5
판결 요지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복수노동조합이 비록노동조합법 제3조 단서 제5호에 의하여 동법상의 요건을 갖춘 노동조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헌법상 근로자의 단결권이 보장되어 있는 이상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단체를 구성하였다면 이는 보호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할 것이어서 그 설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한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들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으나, 행정관청에 의하여 복수노동조합설립신고서가 반려되자 행정소송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하지 아니하고 위 노조설립을 실력으로 관철하기 위하여 근로자들로부터 집단월차휴가계를 제출받아 사실상의 태업을 하자고 선동하였다면 비록 집단적으로 제출받은 월차휴가계를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취업규칙상의 징계사유인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 및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때"에 해당하므로 이를 사유로 한 해고는 적법하다.
판시사항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복수노동조합의 설립을 위하여 근로자들로부터 집단월차휴가계를 제출받아 사실상의 태업을 선동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한 해고의 적부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노동조합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