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확정1996.10.02
부산지법95가합17284
해고무효확인등
노동조합노조단체협약조합원+1
판결 요지
단체협약상 "취업규칙을 위반하였을 시 종업원을 해고할 수 있
다. 단 이의가 있을 때에는 노사협의회에서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회사의 징계위원회와 노사협의회의 성격, 구성원,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취지는 취업규칙 위반을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이의가 있으면 징계위원회 대신 노사협의회가 징계의결기관으로서 그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한다는 취지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기한 징계해고는 그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한 사례.
판시사항
취업규칙 위반으로 종업원 해고시 이의가 있을 때에는 노사협의회에서 결정하도록 한 단체협약 규정에 불구하고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해고처분에 대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참조 법령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 전) 제2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