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
판결 요지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는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노동조합의 설립을 제한하는 조항일 뿐, 이미 같은 법에 파라 적법하게 설립신고된 노동조합에의 가입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님은 그 법문상 명백하므로 지역별 업종별 단위노동조합에 소속된 근로자가 이미 설립신고를 마친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은 단일 사업장에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한 것이 아니므로 복수노조설립 제한 조항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에 위반되지 아니한
다.
[2] 실질적 의미의 노동조합이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가리키는 것이나, 이와는 달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조합이란 같은 법 제2조 제4호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야 함은 물론 같은 법 제10조에서 정하는 설립신고절차를 마친 노동단체를 말하는바, 사업장에 지역별·업종별 단위노동조합의 산하조직으로서의 분회가 조직되어 있으나 같은 법 제10조 소정의 설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사용자와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권이 지역별 ·업종별 노동조합위원장에게 있으며, 사용자와 위 분회는 단체협약을 보충하는 사항 또는 단체협약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그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노사협의를 할 수 있을 뿐인 경우, 위 분회가 소속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그 지위향상을 위한 활동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 노동조합의 산하조직으로서 한 활동일 뿐이고 이러한 활동을 하였다고 하여 위 분회를 같은 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조합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사업장에는 현재 노동조합이 조직 또는 설립되어 있지 않다고 할 것이고, 이는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노동단체는 지부·분회 등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같은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할 수 있다."라는 규정과 같은 법 제7조 제1항의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 등에 의하여 더욱 명백해진
다.
[3] 유니온 숍 협정이 체결된 노동조합의 당해 근로자들이 그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후 조직형태를 같이 하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대등한 지위에 있는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새로운 노동조합을 결성한 경우에까지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한다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단결권의 본질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권리인 근로자의 단결선택권(조합선택권)을 침해하게 되고, 같은 법은 특정 노동조합에의 조직강제를 원칙적으로 부당노동행위로 보면서도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하에서 이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지 않을 수 없는 법규정상의 한계와 위와 같은 경우는 당해 노동조합의 탈퇴라는 사정과 다른 노동조합의 가입이라는 사정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후자를 함부로 경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한 사용자의 해고는 그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뿐 아니라, 당해 노동조합의 근로자가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가 아닌 단순히 탈퇴한 경우에도 사용자는 그를 해고할 의무가 있으나 이는 단체협약상의 의무로서 그 해고를 거부하는 것(단체협약상의 채무불이행) 자체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관계상 사용자에게는 해고거부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다른 노동조합에의 가입을 이유로 당해 노동조합을 탈퇴한 것을 단순히 당해 노동조합을 탈퇴한 것과 같이 볼 수는 없을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위 유니온 숍 협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1] 지역별·업종별 단위노동조합에 소속된 근로자가 이미 설립신고를 마친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이 복수노동조합설립 제한규정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사업장에 조직된 지역별 업종별 단위노동조합의 산하조직으로서의 분회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소정의 설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권이 지역별·업종별 노동조합위원장에게 있고, 사용자와 위 분회는 단체협약을 보충하는 사항 등에 관하여만 노사협의를 할 수 있는 경우, 위 분회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조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유니온 숍 협정이 체결된 노동조합에 소속된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을 탈퇴한 후 조직형태를 같이 하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대등한 지위에 있는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새로운 노동조합을 결성한 경우, 위 유니온 숍 협정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