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
판결 요지
- 제1심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23,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9.부터 2022. 9. 30.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3.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5면 8행부터 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
다. 『 2) 원고는 2018. 11. 6.
판시사항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5면 8행부터 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
다. 『 2) 원고는 2018. 11. 6. 이 사건 제2계약 제11조 제1항 가목에 따라 이 사건 제2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통지(이하 ‘이 사건 해제통지’라 한다)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제1, 2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된 각 용역대금의 내역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면서 그 용역대금의 반환을 요청하였
다. 구분지급시기금액(원)비고조사설계용역계약 체결 전용역대금2017. 8. 21.90,000,000도시개발구역지정주민제안서 김포도시공사에 제출하는 조건으로 지급부가가치세2018. 1. 31.9,000,000조사설계용역계약 체결 후용역대금2018. 4. 9.112,000,000도시개발구역지정주민제안서 김포시청에 접수하는 조건으로 지급부가가치세2018. 4. 9.11,200,000합계?222,200,000? 』 ○ 제1심판결 4면 12행의 "한다." 뒤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
다. 『 단, 용역기간은 김포도시공사와 시행자 간 SPC 설립 이후부터의 일정이며, SPC 설립 전까지의 기간은 용역기간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다. 』 ○ 제1심판결 6면 10행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친
다. ○ 제1심판결 7면 5행 "아니므로,"를 다음과 같이 고친
다. 『 아니
다. 또한 피고가 주민제안서를 접수하지 않은 것은 SPC의 설립이 피고의 귀책사유 없이 김포시나 김포도시공사의 내부사정에 의해 지연되었기 때문이고, SPC가 설립되기 전까지는 피고가 특별히 해야 하거나 할 수 있는 일이 없었
다. 따라서 』 ○ 제1심판결 8면 1행의 "19" 뒤에 ", 26"을, 같은 행의 "증인" 앞과 2행의 "감정인" 앞에 "제1심"을 각 추가한
다.
○ 제1심판결 8면 6~7행의 "태일환경 주식회사" 뒤에 "(이하 ‘태일환경’이라 한다)"를 추가한
다.
○ 제1심판결 8면 10행부터 1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
다.
『 (2) 피고는, ‘이 사건 해제통지 전에 이미 태일환경으로부터 환경성 검토서를 제공받아 주민제안서 접수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는 취지로 주장한
다. 그러나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을 제10호증, 을 제19호증의 98의 각 기재에 의하면, 태일환경이 2018. 5. 3. 원고에게 문서가 첨부된 이메일을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이메일의 본문에는 "요청자료를 첨부하여 보냅니다."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그 이메일에 첨부된 문서의 파일명도 "김포감정4지구_수정.zip"이라고만 되어 있어, 위 을 제19호증의 98에 포함된 환경성 검토서가 위 이메일에 첨부된 문서와 동일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해제통지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외주비용 지출내역과 증빙자료를 요구하였음에도, 피고는 타운앤컨츄리와의 사업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용역업무를 계속 진행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만 하면서 이를 제출하지 않다가 2019. 11. 29.에서야 감정을 위한 자료로서 위 환경성 검토서를 제출하였던 점, ③ 이처럼 외주업체가 피고로부터 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않고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를 완료하여 납품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
다. 』 ○ 제1심판결 9면 13행과 14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
다. 『 (5) 피고는, ‘SPC 설립 이전까지는 피고가 수행해야 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제2계약의 계약서에 첨부된 ‘사업추진 일정표(기초조사자료 및 각종 평가)’에는, ‘산림조사서 작성, 산지재해성 검토, 문화재 지표조사’는 2018. 4.까지, ‘사전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