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판결 요지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
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분리·확정된 제1심 공동원고 1, 원고 12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3면 18행부터 4면 1행까지의 "2011. 11. 18.경 기존의 택시회사를 인수하여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를 "택시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11. 6. 1.에
판시사항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분리·확정된 제1심 공동원고 1, 원고 12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3면 18행부터 4면 1행까지의 "2011. 11. 18.경 기존의 택시회사를 인수하여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를 "택시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11. 6. 1.에 설립등기된 주식회사로서"로 고친
다. ○ 제1심판결 4면 18행의 "피고는"과 "2014년(2014. 5. 20.)" 사이에 "2012년(2012. 2. 13.),"을 추가한
다. ○ 제1심판결 4면 18행의 "2016년(2016. 3. 21.)"을 "2016년(2016. 3. 1.)"로 고친
다. ○ 제1심판결 4면 20행의 "2014년 및 2016년"을 "2012년, 2014년 및 2016년"으로 고친
다. ○ 제1심판결 5면 4행을 "2. 당사자들의 주장"으로 고친
다. ○ 제1심판결 5면 6행의 "이 사건" 앞에 "1)"을 추가한
다. ○ 제1심판결 5면 7행과 8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
다. 『피고는 기존의 소외 회사를 인수하여 법인을 설립한 것이고, 영업양도의 법리에 의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소외 회사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도 잠정적으로 피고에 승계되어 존속한
다. 만약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을 피고가 그대로 인수하였다면 무효인 기존의 취업규칙 및 임금협정 내용을 승계한 것이라 무효이고, 피고가 소외 회사를 인수한 이후 2011년 취업규칙에서 소정근로시간을 3시간으로 단축한 것이라면 이 역시 강행규정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다.』 ○ 제1심판결 5면 8행의 "원고들의" 앞에 "2)"를 추가하고, 12행의 "만약" 앞에 "3)"을 추가한
다. ○ 제1심판결 5면 14행과 15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
다. 『
나. 피고의 주장
- 원고들이 이 사건 취업규칙 및 각 임금협정에 대하여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동의한 이상 이 사건 취업규칙 및 각 임금협정을 무효라고 볼 수 없
다. 피고는 2011. 6. 1. 당시 회사를 설립하며 소외 회사로부터 운송사업면허만 인수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에게는 영업양도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고, 가사 영업양도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하더라도 원고들은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할 의도로 원고들과 임금협정을 맺었고, 피고가 이러한 소외 회사의 탈법 의도를 알고 있었으며, 피고 역시 동일한 탈법의 의도로 회사를 양수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
다. 2) 가사 이 사건 취업규칙 및 각 임금협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누구도 1일에 8시간 이상 근로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원고들의 근로시간에는 사납금을 채우기 위한 영업시간만이 포함되는 이상,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들의 근로시간은 오히려 이 사건 취업규칙이나 각 임급협정에서 정한 시간에 가깝다고 볼 것이
다. 3) 더불어 원고들이 주장한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미지급 최저임금 및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 원고들 역시 피고에게 초과운송수입금으로 이미 수령한 임금을 반납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위 정산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채권과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상계한
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제1심판결 5면 15행의 "나."를 "가."로 고친
다. ○ 제1심판결 6면 16행의 "다."를 "나."로 고친
다. ○ 제1심판결 6면 19행 "원고가"를 "원고들이"로 고친
다. ○ 제1심판결 7면 2행부터 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
다. 『 ① 영업의 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동일성은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