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판결 요지
- 제1심 판결을 취소한
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10호증, 갑 제20호증의 1, 2, 갑 제23호증 내지 갑 제25호증, 갑 제27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을 제8호증의 2(이상 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노동부장관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
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1963. 11. 5.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이에 필요한 보험 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재해 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
판시사항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10호증, 갑 제20호증의 1, 2, 갑 제23호증 내지 갑 제25호증, 갑 제27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을 제8호증의 2(이상 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노동부장관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
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1963. 11. 5.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이에 필요한 보험 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재해 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그 보험사업에 소용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법이라 한다) 제23조에 의하여 사업주에게서 임금 총액의 추정액에 동종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개산 보험료를 선납 받고,구 산재법 제25조에 의하여 보험연도 말 이후 실제 지급된 임금 총액에 동종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에 따라 확정보험료를 산정하여 개산보험료를 정산하는 방식으로 보험료가 징수되었
다.
나. 그러나 건설업과 벌목업 등의 경우 하도급과 재하도급이 널리 이루어지고 있어서 임금총액을 확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그에 따라 건설업의 경우에는 1974년부터 노동부장관이 개산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한 노무비율을 고시한 뒤 총 공사금액에 노무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임금 총액의 추정액을 산정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납부하도록 하였으며, 그 후1982. 6. 14. 대통령령 제10839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2항에 ‘임금 총액의 추정을 결정하기 곤란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총 공사금액에 대한 임금의 비율을 말한다)에 의하여 산정한 임금액을 임금 총액의 추정액으로 한다’는 내용이 신설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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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런데 위 시행령 규정은 벌목업과 같이 ‘총 공사금액’이라는 개념이 없는 사업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어 1983. 8. 6. 대통령령 제11197호로 ‘법 제23조 제1항에 의한 임금 총액의 추정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산정한 임금액을 임금 총액의 추정액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개산보험료에 대하여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임금 총액을 추정하였으나, 확정보험료의 산정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임금 총액을 추정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없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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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그러나 당시 보험료징수권자인 노동부장관은 확정보험료정산지침(예규 216호, 1992. 10. 9. 개정)을 마련하여 확정보험료를 산정할 때에도 하도급공사로 인하여 임금 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임금 파악이 가능한 직영공사분에 대하여는 실제 지급한 임금액을 산출하고, 임금액의 파악이 곤란한 하도급 공사부분에 대하여는 고시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직영노무비+(외주비×노무비율)’이라는 방식으로 임금 총액을 결정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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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그런데 감사원은 노동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1994. 6. 29.경 노동부장관에게 ‘ ①구 산재법시행령 제51조의2 제2항에 따라 마련한 노무비율은 개산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할 때에 국한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결정 고시한 것임에도 위 확정보험료정산지침 제3조 제1항 제15조 라목에 의하여 확정 산재보험료의 신고ㆍ납부시에도 이를 적용하도록 한 것은구 산재법 제25조 제1항에 위배되고, ② 1993년도 및 1994년도에 하수급에 의한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을, 하수급인이 원수급인에 비하여 통상으로 장비보다는 인력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고 하수급 공사를 실지 시공하는 업체는 보험가입자가 아닌 전문건설업체인데도, 보험가입자로서 원수급인인 일반건설업체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노무비율인 29%를 그대로 하수급인의 노무비율로 결정·고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임금 총액이 부당하게 낮게 책정되었다.’는 이유로 확정보험료 정산 업무의 부적정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