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임금등
판결 요지
-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1,원고 4,원고 6,원고 7,원고 9,원고 10,원고 11,원고 12,원고 13,원고 14,원고 18,원고 19,원고 20,원고 21의 패소부분을 취소한
다. 피고는 원고1,원고 4,원고 6,원고 7,원고 9,원고 10,원고 11,원고 12,원고 13,원고 14,원고 18,원고 19,원고 2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2.
판시사항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2. 당사자들의 주장내용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그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할 ① 중식대 및 간식대, ② 개인연금보조비, ③ 가족수당, ④ 설ㆍ추석 귀향비 및 선물비, ⑤ 하계휴가비, ⑥ 후생용품비, ⑦ 경영 성과금, ⑧ 생산장려격려금, ⑨ 야유회비, ⑩ 피복비를 임의로 제외시킴으로써 그 평균임금을 낮게 책정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정당하게 산정한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의 차액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각 금품 등은 피고 회사가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복리후생적인 차원에서 또는 일회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임금의 성질을 갖는다고 할 수 없고, 가사 위와 같은 금품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3개월 간의 임금총액’에 관하여 피고 회사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시 미리 합의를 하였고, 특히 퇴직금 산정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시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6개월 중 본인이 희망하는 연속 3개월을 선택하여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기간 면에서도 법적 기준을 상회하여 원고들에게 유리하게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회사가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금품 등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서 제외하였다고 하여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다투고 있
다. 3. 인정사실 아래 각 사실은 앞에서 든 각 증거와 갑 제56 내지 58호증(을 제77호증의 5 내지 7과 각 같다), 갑 제59 내지 62호증, 갑 제63호증의 1 내지 4, 갑 제64 내지 66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1, 2, 을 제12, 13호증, 을 제 77호증의 1 내지 9, 을 제78, 79호증, 을 제80호증의 1 내지 4, 을 제81호증의 1, 2, 을 제83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당심증인 박동윤, 유기관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
다.
가. 피고 회사의 기본급 및 제수당에 관한 규정 및 지급실태 (1) 지급규정 임금은 피고 회사가 노동의 대상으로 조합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고, 통상임금은 월간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월급, 일급 또는 시간급(기본급 및 제수당)을 말하며, 월간 통상임금을 시간급으로 산정할 때의 월의 소정근로시간은 240시간으로 하고{1996. 4. 12. 시행된 피고 회사의 급여규정(이하 급여규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 2항},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임금으로 복지(지역)수당, 근속수당, 가족수당, 생산장려수당, 현장수당(내,외업, 관리직 현장수당), 기술수당, 탱크수당(이하 고정수당이라고 한다)이 있다{1996년도 및 1998년도 단체협약(이하 단체협약이라고 한다) 제65조 및 1996년도 및 1998년도 단체협약 회의록(이하 회의록이라고 한다) 중 단체협약 제65조 부분}. 급여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이외에는 급여규정이 정한 바에 의하는데{1994. 10. 4. 시행된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이하 취업규칙이라고 한다) 제65조}, 급여는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 기타로 구성되고, 수당은 특수한 직무, 근로조건, 자격 등의 사유로 회사가 기본급에 부가하여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별도로 정한 금액을 지급하며 단체협약 또는 법령에 의하여 지급되는 수당은 그에 의한 금액을 지급한다(급여규정 제3조 제2항). 제수당은 법정수당과 임의수당으로 나뉘는데, 법정수당은 종업원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시간외 근무를 하거나 휴일 또는 야간에 근무하는 경우 단체협약 및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