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등
판결 요지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
다.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
다.
가. 이 사건 징계해고 원고는 택시운수사업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에 1994. 10. 12.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1999. 9. 4. 피고 회사로부터 ‘1999. 7. 30. 13:00경 피고 회사 주차장에서 직장 내 폭력사태로 인한 경영질서 문란과 공포분위기 및 불안감 조성으로 인한 업무방해’를 징계사유로 하여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되
판시사항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
다.
가. 이 사건 징계해고 원고는 택시운수사업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에 1994. 10. 12.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1999. 9. 4. 피고 회사로부터 ‘1999. 7. 30. 13:00경 피고 회사 주차장에서 직장 내 폭력사태로 인한 경영질서 문란과 공포분위기 및 불안감 조성으로 인한 업무방해’를 징계사유로 하여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되었
다.
나. 재심판정과 행정소송의 제기 ⑴ 이에 대하여 원고가 1999. 9. 8.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자, 위 위원회는 1999. 11. 16. 이 사건 징계해고가 단체협약상의 징계절차를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피고 회사에 대하여 원고의 원직복귀 및 임금지급 명령을 내렸
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1999. 12. 22. 재심신청을 하자, 중앙노동위원회는 2000. 3. 27. 징계절차상의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부당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회사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
다. ⑵ 이에 피고 회사는 서울행정법원에(사건번호 생략)호로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하여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원고는 위 사건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이었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1. 3. 9. 이 사건 징계해고가 그 징계사유를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회사의 청구가 기각되고, 항소기각(서울고등법원(사건번호 생략) 판결) 및 상고기각(대법원(사건번호 생략) 판결)으로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관한 부분이 확정되었
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가 무효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해고일로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선결문제인 이 사건 징계해고의 무효 여부를 살펴본 후 원고의 임금청구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
다.
3. 판단
가. 이 사건 징계해고의 무효 여부 ⑴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
다. ㈎ 피고 회사 노동조합은 위원장인소외 1이 1999. 12. 31.까지의 임기를 채우지 아니한 채 사임하게 되자 1999. 7. 9. 선거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소외2가 위원장에 당선되었는데, 신임 위원장의 임기가소외 2 주장의 3년인지 아니면소외 1의 잔여임기인 1999. 12. 31.까지인지에 관하여 조합원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고, 특히 당시 선거관리위원을 맡았던소외 3 등이소외 2에 반대하는 입장에 서게 되자,소외 2는 위원장에 당선된 이후 자신의 임기가 1999. 12. 31.까지임을 스스로 인정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당초 주장에 반대하였던소외 3 등 조합원들에 대하여 강한 반감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는 등 반대파인 조합원들을 상대로 갈등과 긴장을 조장하였으며, 노동조합 총무부장으로서소외 2를 지원하였던 원고 역시 이에 동조하였다(원고는소외 2와 함께소외 2를 대표로 하는 ‘좋은 친구들’이라는 회사 내 사조직을 결성하여 활동하여 왔다). ㈏ 이에 불안감과 위기감을 느끼던소외 3은 1999. 7. 29. 6:20경 피고 회사 주차장에서 원고가 출근하는 것을 보고 그의 멱살을 잡고 우산으로 폭행을 하다가, 원고의 부탁을 받은 동료 근로자소외 4가 택시 안으로 들어가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우산으로 택시 앞유리를 깨뜨리고소외 4의 멱살을 잡아 끌어내렸으며,소외 3과소외 4의 싸움을 말리던 동료 근로자소외 5도소외 4와 서로 주먹으로 상대방을 폭행하였고(이에 관하여소외 3,소외 5,소외 4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원고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또한소외 3은 이튿날인 7. 30. 13:20경 위 주차장에서 주먹으로소외 2의 얼굴을 폭행하였고, 옆에 있던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