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철회·주주총회결의취소
판결 요지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
다. 1. 인정사실
가. 합병전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이하 ‘주택은행’이라고 한다)은 2000. 12. 22.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두 은행의 합병을 선언한 다음, 합병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두 은행의 이사 및 비상임이사 각 1명씩과 금융감독위원회 자문관, 대학교수 등 6명으로 구성된 합병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위 합병추진위원회에서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을 합병하여 신설은행을 설립하되, 신설은행의 명칭은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 하고, 합병비율은 주택은행 보통주식 1주당 국민은행 보통주
판시사항
[이유] 1. 인정사실
가. 합병전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이하 ‘주택은행’이라고 한다)은 2000. 12. 22.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두 은행의 합병을 선언한 다음, 합병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두 은행의 이사 및 비상임이사 각 1명씩과 금융감독위원회 자문관, 대학교수 등 6명으로 구성된 합병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위 합병추진위원회에서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을 합병하여 신설은행을 설립하되, 신설은행의 명칭은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 하고, 합병비율은 주택은행 보통주식 1주당 국민은행 보통주식 1.688346주의 비율로 하며, 신설은행의 은행장은 합병추진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관련 법령 절차를 밟아 선임한다.”는 내용의 합병계약안을 마련하여, 두 은행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01. 4. 23. 위와 같은 내용의 합병계약(이하 ‘이 사건 합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
다.
나. 국민은행은 2001. 9. 29. 10:00 서울 중구 남대문로 4가에 있는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별지 주주총회 참석 및 합병승인 찬·반내역 기재와 같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303,305,662주의 83.19%인 252,319,955주를 소유한 주주들이 참석한 가운데 그 99.16%인 250,196,515주(발행주식 총수의 82.49%)를 소유한 주주들의 찬성으로 이 사건 합병계약을 승인하였고, 주택은행도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합병계약을 승인하였
다.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은 2001. 10. 26. 합병에 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뒤, 2001. 11. 1.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을 해산하고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피고 은행’이라 한다)을 설립하는 합병(이하 ‘이 사건 합병’이라 한다)등기를 마쳤
다.
다. 그리고 피고 은행의 이사회는 2001. 11. 1. 피고 은행의 사외이사들로 구성된 행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소외 ○○○를 신설된 피고 은행의 은행장으로 선임하였
다.
라. 원고는 국민은행의 주주이자 국민은행 노동조합의 조합원(이하 ‘노조원’이라 한다)이
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가 15호증 내지 18호증, 26호증, 28호증, 32호증, 33호증, 41호증, 50호증, 53호증, 갑나 5호증 내지 9호증, 을 3호증, 4호증, 7호증, 8호증, 15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2. 소 변경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01. 3. 19. 이 사건 소( 2001가합18662호)를 제기하면서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의 합병추진 취소 등을 구하였다가,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이 2001. 4. 23. 이 사건 합병계약을 체결하자 2001. 5. 25. 합병을 철회하라는 내용으로 그 청구를 변경하고, 다시 2001. 9. 29. 국민은행의 임시주주총회에서 합병승인결의(이하 ‘이 사건 합병승인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지자 2001. 10. 10. 위 합병승인결의의 무효 및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청구로 변경하였다가,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의 합병등기가 경료된 후인 2001. 12. 24. 이 사건 합병의 무효 및 ○○○를 은행장으로 선임한 피고 회사의 2001. 11. 1.자 이사회결의(이하 ‘이 사건 이사회결의’라 한다)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내용으로 그 청구를 재차 변경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한바, 피고는 이러한 원고의 소 변경은 변경전·후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이 각기 다른 만큼 그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한
다.
비록 합병계약체결, 합병승인결의, 합병등기 등 이 사건 합병절차의 진행에 따라 원고가 각기 그 청구를 변경하였을지라도, 원고가 이 사건 소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목적은 결국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의 합병을 저지하려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변경전의 청구취지와 변경후의 청구취지 사이에 실질적인 분쟁이익이 공통된다고 할 것이고, 그 소송자료 또한 신청구와 구청구 사이에 심리의 계속적 시행을 정당화 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