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수 및 조교사 면허취소처분 무효확인 등
결과 요약 피고 한국마사회장에 대한 소는 각하
함. 피고 한국마사회의 원고에 대한 1999. 12. 19.자 기수 및 조교사면허취소처분은 무효임을 확인
함.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
함.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한국마사회장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한국마사회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한국마사회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4. 4. 6. 피고 한국마사회장으로부터 기수면허를 취득하여 기수생활을 하였고, 1997. 6. 1. 조교사면허도 취득
함. 원고는 1999. 12. 2. 전직기수 소외 1과 결탁하여 경마고객들에게 경마정보를 제공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됨. 피고 한국마사회는 1999. 12. 19. 원고가 경마고객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경마정보를 제공하여 기수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재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고의 기수면허 및 조교사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고, 이를 피고 한국마사회장 이름으로 원고에게 통지
함. 원고는 마사회법위반 등의 죄로 공소제기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경마고객에게 경마정보를 제공하기로 공모하고 그 대가로 향응을 받은 것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부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검사의 상고가 기각되어 2001. 9. 18. 확정
됨. 원고는 2001. 10. 6. 피고 한국마사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한국마사회는 2001. 12. 1. 재정위원회의 기각의결에 따라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이를 피고 한국마사회장 이름으로 원고에게 통지
함. 원고는 2002. 9. 2. 피고 한국마사회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03. 3. 20. 한국마사회장을 피고로 추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한국마사회장에 대한 소의 적법성 법리: 피고 한국마사회는 한국마사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업무에 관하여 문화체육부장관(현 농림부장관)의 감독을 받으나, 이는 경마사업의 중요성과 공공성을 감안하여 국가가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근거규정에 불과
함. 한국마사회법과 경마시행규정 등에 의하더라도 한국마사회가 국가로부터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는다는 근거규정을 찾아볼 수 없고, 불복방법으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한 구제절차를 밟도록 하는 규정이 없
음. 재정위원회가 의결한 제재처분은 피고 한국마사회장의 결재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
함. 판단: 피고 한국마사회가 기수 또는 조교사의 면허를 부여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경마를 독점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지위에서 우수한 능력을 갖춘 사람에게 일정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거나 이를 박탈하는 것에 지나지 않
음. 따라서 피고 한국마사회와 조교사 또는 기수와의 관계는 공법관계라기보다는 자치단체 내부에서의 사법관계로 봄이 상당하며, 피고 한국마사회가 조교사 또는 기수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일반 사법상의 법률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단체 내부에서의 징계 내지 제재처분에 지나지 않
음. 그러한 징계 내지 제재처분으로서의 조교사 또는 기수면허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는 것은 행정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에 해당
함. 피고 한국마사회장은 피고 한국마사회를 대표하는 기관에 불과하여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한국마사회장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
함. 피고 한국마사회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법리: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사유를 규정하면서 동일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여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한 경우, 그 중 어떤 징계처분을 선택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지만, 그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의 존재가 요구
됨.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혹한 제재를 과하는 것은 징계권의 남용으로서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1. 10. 25. 선고 90다20428 판결 판단: 당초 피고 한국마사회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았던 사유 중 경마고객에게 경마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이를 원고에 대한 제재사유로 삼을 수 없
음. 원고가 2회에 걸쳐 소외 2 등으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은 것은 조교사 기수로서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한 것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에 해당하여 제재사유에 해당
함. 그러나 원고는 소외 1의 제의로 술자리에 참석하였고, 경마에 관한 이야기는 없었으며, 달리 금품을 교부받은 바 없고, 소외 1에게 이용당한 측면이 강한 것으로 보
임. 피고 한국마사회가 원고에 대한 제재 중 가장 무거운 조교사 및 기수 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
임. 피고 한국마사회에 대한 금원지급청구의 인용 여부 법리: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로 되기 위하여는 피고 한국마사회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야
함. 판단: 피고 한국마사회가 원고에게 제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단순히 징계의 양정을 잘못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거기에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만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는 할 수 없
음.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
음. 나아가, 피고 한국마사회가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하여 왔다고 단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 한국마사회는 마주단체 및 조교사·기수단체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마주는 조교사에게 위탁관리비 등을 지급하며, 조교사는 기수와 기승계약을 체결하고 상금과 지원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한국마사회의 기수 및 조교사 면허 취소 처분이 행정처분이 아닌 사법관계에서의 징계처분임을 명확히
함. 이는 한국마사회와 면허 취득자 간의 법률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됨. 또한, 징계권 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간의 균형을 강조하고, 무죄가 확정된 형사사건의 사실관계를 징계사유에서 배제하여 징계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한 점은 징계권 행사의 한계를 명확히 제시한 것으로 평가
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징계 양정의 잘못만으로는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은 징계권자의 책임 범위를 설정하는 데 참고할 수 있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한국마사회는 경마시행, 마주 및 마필등록, 조교사·기수 면허교부, 경마상금 지급, 마필생산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조교사는 피고 한국마사회로부터 면허를 교부받아 마주로부터 위탁받은 경주마를 관리·조련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기수는 피고 한국마사회의 면허를 받아 조교사와 기승계약을 체결하여 경주에 출주한
다.
나. 원고는 1983. 3. 7. 피고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한 제10기 기수후보생 시험에 합격하여 1년 간의 기수양성소 과정을 마치고 1984. 4. 6. 기수면허시험에 합격하여 피고 한국마사회장으로부터 기수면허를 취득하여 피고 한국마사회 소속 기수로서 기수생활을 하여 오면서, 1997. 6. 1.에는 조교사면허도 취득하였
다.
다. 원고는 1999. 12. 2. 다음과 같은 혐의로 구속되었
다. “원고는 전직기수소외 1과 결탁하여 경마고객들을 상대로 경마정보를 제공하고 금품을 교부받아 서로 나누어 가질 것을 공모하고, 1998. 10. 하순경 안산시 제부동에 있는 횟집에서소외 1과 공동으로 외부인소외 2로부터 13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으며,소외 1이 위소외 2,3으로부터 제공받은 1,650만 원 중 일부를 수수한 후소외 1에게 경마정보를 제공하고,소외 1은소외 2,3에게 경마정보를 제공하였고, 1998. 11. 7.경소외 2로부터 서울 강남에 있는 단란주점에서 양주와 안주 등 118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고 경마정보를 제공하였다.”
라. 피고 한국마사회는 1999. 12. 19. 원고가 위와 같이 경마고객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경마경보를 제공하여 기수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음은 물론, 피고 한국마사회와 동료 마필 관계자들의 위신을 실추시키고, 공정한 경마구현에 막대한 악영향을 초래하여 경마시행규정 제72조 제1항 제4호와 제75조 제1항 제22호 내지 제25호에서 규정하는 제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고의 기수면허 및 조교사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고, 이를 피고 한국마사회장 이름으로 원고에게 통지하였
다.
마. 원고는 그후 위 다.항의 혐의사실에 관하여 마사회법위반 등의 죄로 공소제기되어 제1심인수원지방법원(99고단9229)에서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81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위 같은 법원 2000노1813)에서는 원고가소외 1과 함께 경마고객인소외 2 등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것이소외 1과 공모하여 경마고객에게 경마정보를 제공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받은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부 무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2001. 9. 18. 대법원(2001도1062)에서 검사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확정되었
다.
바. 이에 원고는 2001. 10. 6. 피고 한국마사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한국마사회는 2001. 12. 1. 재정위원회의 ‘원고가 전직 기수인소외 1과 함께소외 2 등 경마고객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향응을 제공받은 행위는 경마시행규정 제75조 제1항 제24호(마주·조교사·기수·조교보 및 마필관리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켰을 때) 및 제28호(기타 직무상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때) 소정의 제재사유에 해당한다’는 기각의결에 따라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고, 이를 피고 한국마사회장의 이름으로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건]
2025.10.16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승무정지의 징계처분이 단체협약 위반인지 및 징계절차가 공정대표의무에 위배되어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문제된 사건]
2025.07.18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차량 임차비용 지원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2025.05.15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2025.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