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파업 기간 중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 산정 기준
결과 요약 원고들의 불법 파업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하지 않고,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하지 않은 피고의 퇴직금 지급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01년 불법 파업에 가담하여 징계해고된 근로자들
임. 피고는 원고들의 퇴직금 산정 시 불법 파업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거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
함. 원고들은 불법 파업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추가 퇴직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함. 법원의 판단: 불법 파업은 근로자 개인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사유가 아니므로, 그 기간 및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계산 시 포함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한
다.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쟁의행위기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 "이 법에서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7조 제1항: "쟁의행위는 그 목적·방법 및 절차에 있어 법령 기타 사회질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함. 평균임금 계산에 산입되는 임금 총액이 특별한 사유 내지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을 경우 이를 그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음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8631 판결,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49357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불법 파업은 원고들에 의해 의도된 것으로 특별한 사유 내지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보기 어려
움. 피고가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한 통상임금 내지 파업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된 평균임금의 파업 기간 전 평균임금에 대한 비율이 원고들 별로 40% 내지 60%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은 금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따라서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통상임금 등을 기초로 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위법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 "법 제19조,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8631 판결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49357 판결
됨. 따라서 상여금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원고 15, 18의 경우 이미 평균임금 산정 시 상여금이 포함되어 퇴직금이 산정되었으므로, 추가로 통상임금에 상여금 포함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19501 판결
참고사실 울산지방법원은 2001. 5. 25. 위 노동조합의 파업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쟁의행위금지가처분결정을 하였고, 2001. 6. 11. 조합원들에 대하여 불법 파업 가담 금지 가처분결정을 하였으나, 원고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은 이를 무시하고 불법 파업을 계속
함. 원고 15, 18은 불법 파업 주도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음 (원고 15: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원고 18: 징역 1년 6월). 원고 3은 불법 파업 가담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형을 선고받았으나, 이미 징계처분을 받았고, 다른 사유(협력업체 직원에게 욕설 및 소란)로 징계해고
됨. 원고 1은 불법 파업 가담으로 징계해고되었다가 정직 2개월로 감경되었으나, 이후에도 파업을 주도하여 다시 징계해고
됨. 원고 6은 불법 파업 가담으로 징계해고되었다가 정직 2개월 및 타 사업장 전환배치로 변경되었으나, 전보 명령을 거부하여 징계해고
됨. 나머지 원고들은 노사합의를 부인하고 파업에 계속 참가하여 무단결근일수가 많거나 진격투쟁에 참가한 횟수가 많다는 이유로 징계해고
됨.
검토 본 판결은 불법 쟁의행위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
함. 이는 근로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근로 제공 불능 기간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
임. 또한, 평균임금 산정이 현저하게 부적당한 경우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불법 파업과 같이 근로자의 의도된 행위로 인한 임금 감소는 '특별한 사유 내지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책임 있는 행위로 인한 불이익은 근로자에게 귀속됨을 시사
함.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통상임금의 요건을 엄격히 적용하여, 경영실적이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나 금액이 달라지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이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둘러싼 분쟁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
음. 본 판결은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대응과 근로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유사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사료됨.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들은 별지 표 ‘입사일’ 항목 기재와 같이 1995. 7.경 이전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하다가 같은 표 ‘퇴사일’ 항목 기재와 같이 2001. 7.경부터 2001. 12.경까지 사이에 각 퇴직한 근로자들이고, 피고는 철강재 및 수지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
다.
나. 원고들의 불법파업과 피고의 징계해고 (1) 원고들은 모두 피고 회사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위 노동조합은 피고에게 2001. 3. 28.부터 ‘임금인상 및 단체협약 갱신안’을 제시하고 수차례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2001. 5. 2.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1. 5. 11. 노사 양측에 실질적인 교섭을 진행하도록 권고하였는데, 그 후 위 노동조합은 2001. 5. 16.부터 쟁의행위 돌입 여부를 묻는 조합원투표를 실시하던 중 2001. 5. 22. 피고의 방해로 더 이상 투표를 진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돌연 투표를 중단하고, 2001. 5. 25.부터 파업에 돌입하였
다. (2) 울산지방법원은 2001. 5. 25. ‘위 노동조합의 파업은 노동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쟁의행위를 결정하도록 규정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41조 제1항에 위배되는 것이다.’라는 이유로 위 노동조합에 대하여 쟁의행위금지가처분결정을 하였고, 2001. 6. 11. 조합원들에 대하여 ‘공장 내에 출입하여 불법파업에 가담하거나 다른 근로자들을 선동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하였는데, 위 노동조합이나 원고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은 위 법원의 위 각 가처분결정을 무시하고 불법 파업을 계속하였
다. (3) 그 후 위 노동조합의 위원장소외 1로부터 위원장의 권한 일체를 위임받은소외 2는 2001. 8. 11. 피고와 사이에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을 타결지으면서 그밖의 노사간 현안문제에 관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위 노동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은 그 내용이 너무 굴욕적이라는 이유로 위 합의서의 수용을 거부하면서 파업투쟁을 계속하다가 피고 회사 노동조합 언양지부장소외 3의 지시에 따라 2001. 9. 15. 비로소 업무에 복귀하였
다. (4) 2001. 5. 15.부터 2001. 9. 14.까지의 파업기간 중원고 1,2,3,4,5,6,7,8,9,10,11,12,13은 피고의 언양 공장,원고 14,15,16,17,18은 피고의 울산 공장,원고 19는 피고의 용연 공장에서 각 불법파업을 주도하거나 이에 가담하여 무단 결근하는 등의 비위행위를 하였는바, 이에 피고는 2001. 7. 10.경부터 2001. 12. 10.경까지 별지 표 ‘퇴사일’ 항목 각 기재와 같이 원고들을 징계해고하였는데, 그 사유는 아래 (5)항과 같
다. (5) ㈎원고 15는 2001. 7. 10.원고 18은 2001. 7. 16. 각 위 노사합의 이전의 불법 파업을 주도하여 피고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징계해고되었고(이와 관련하여 울산지방법원은 2001. 9. 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원고 15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원고 18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하였다). ㈏원고 3은 2001. 9.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위 노사합의 이전의 파업에 적극 가담하여 피고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와 관련하여서는 이미 2001. 6. 16. 정직 2개월, 2001. 9. 1. 정직 1개월의 각 징계처분을 받았던 관계로 2001. 10. 12. ‘위 원고가 2001. 9. 21. 피고의 협력업체인 삼도정밀 작업장에서 그 직원인소외 4에게 다른 남자와 사귄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는 사유로 징계해고되었
다. ㈐원고 1은 2001. 7. 13. 위 노사합의 이전의 파업에 가담하여 무단결근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해고되었다가 2001. 8. 24. 특별재심절차에서 정직 2개월로 감경되었는데, 위 노사합의 이후에도 울산공장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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