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판결 요지
- 원고(선정당사자)들의 항소를 기각한
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이 부담한
다. 3. 제1심 판결 선정자목록 중 “(경정내용은 생략한다)”로 경정한
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14면 9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
다. 원고들은,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규정된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원칙에 따라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위 2003. 9. 18.자 부속합의서에 규정된 특별퇴직금 조항은 원고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다. 보건대, 명예퇴직 대상자로 확정된 후 명예퇴직을 하기 전에 단체협약이나 이에 따른 보수규정의 개정이 있으면 명예
판시사항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14면 9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
다. 원고들은,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규정된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원칙에 따라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위 2003. 9. 18.자 부속합의서에 규정된 특별퇴직금 조항은 원고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다. 보건대, 명예퇴직 대상자로 확정된 후 명예퇴직을 하기 전에 단체협약이나 이에 따른 보수규정의 개정이 있으면 명예퇴직 대상자들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위 2003. 9. 18.자 단체협약의 내용은 정기적으로 행하여지던 명예퇴직절차와는 구별되는 전혀 별개의 ‘특별한’ 퇴직절차에 관한 것이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단체협약은 명예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임금 등의 산정방식을 변경하는 정도가 아니라 종래 명예퇴직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근로자까지 대상자에 포함시키는 등 명예퇴직자 선정에 관한 근본적인 내용에 관한 것으로서 이미 정기적인 명예퇴직절차에 따라 퇴직이 결정된 원고들에게까지 그 적용이 확장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
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되 제1심 판결의 선정자목록에는 일부 명백한 오기가 있으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별지 선정자목록 및 미지급 퇴직금 내역 각 생략]
판사 조용호(재판장) 김환수 김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