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에 대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나, 면직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1. 12. 20.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
음. 피고보조참가인 조합은 2002. 9. 14. 직원회의를 개최하였고, 원고는 노동조합 사무국장으로서 직원들에게 회의 불참을 지시하였으나, 이후 참석을 통보하여 회의는 정상적으로 진행
됨. 피고보조참가인 조합은 원고와 소외 2에게 직원회의 불참 지시 건에 대한 사유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
함. 피고보조참가인 조합은 2002. 12. 2. 원고에게 복종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정직처분')을, 위 집행유예 판결을 이유로 면직처분(이하 '이 사건 면직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정직처분 및 면직처분이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는 모두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정직처분의 적법성 여부 쟁점: 원고의 직원회의 불참 지시 및 사유서 미제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근로자가 상사의 정당한 명령과 지시에 복종할 의무가 있
음. 징계 양정은 징계사유, 직장 위계질서 문란 정도, 징계 대상자의 태도, 다른 징계 대상자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징계한 경우, 비록 반노동조합 의사가 추정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판단: 원고의 직원회의 불참 지시 및 사유서 미제출 행위는 복무규정 제4조에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존재
함. 징계 양정(정직 2월)은 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
움. 이 사건 정직처분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복무규정 제4조(복종):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상사의 직무상 정당한 명령과 지시에 복종하여야 한
다.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두4672 판결 등 이 사건 면직처분의 적법성 여부 쟁점: 원고의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면직처분은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함. 정당한 이유 판단 시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 판단: 원고의 집행유예 판결은 업무와 관련이 없고, 조합의 대외적 신용이나 명예를 크게 훼손했다고 보기 어려
움. 피고보조참가인 조합의 인사규정상 '교통사고로 인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는 면직사유에서 제외되는 점을 고려할 때, 교통사고를 야기하지 않은 경우 면직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
함. 농업협동조합법상 임원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도덕성을 일반 직원에게 동일하게 요구하기 어렵고, 법률상 직원의 임용결격사유를 정하고 있지 않
음. 원고가 집행유예 판결 후 성실히 근무하며 표창까지 받은 점, 면직처분이 약 1년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할 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면직처분은 정당한 사유가 없어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
다. 인사규정 제7조(결격사유) ①4호: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인사규정 제61조(면직) ①1호 나목: 교통사고로 인하여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
우. 농업협동조합법 제49조: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농업협동조합 임원의 임용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한
다. 농업협동조합법 제56조 제1항: 직원의 임면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이 한
다.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등
참고사실 원고는 2001. 9.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1997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001. 5. 2.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
음. 원고는 2001. 9. 3. 조합장의 지시에 따라 시말서를 제출하였고, 위 집행유예 판결 선고 후 조합측에 판결 결과를 보고하였으나, 조합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
음. 원고는 2001. 12. 22. 조합원의 실익 증대 및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실한 업무 수행 및 직거래사업 활성화 기여로 농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표창장을 수여받
음. 피고보조참가인 조합은 원고에 대한 징계해직에 대한 재심 신청 검토 중, 원고의 집행유예 판결이 면직사유에 해당함을 인지하고 농협중앙회에 질의하여 직권면직 조치가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
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양정의 적정성과 해고의 정당한 이유 판단에 있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지속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재확인
함. 특히, 음주운전 등 사생활 관련 범죄의 경우, 업무 관련성, 기업 질서에 미치는 영향, 사규의 합리성, 근로자의 과거 근무 태도 및 징계 시점 등 다양한 요소를 면밀히 검토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해야 함을 보여
줌. 인사규정상 면직사유에 대한 예외 조항(교통사고로 인한 집행유예)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를 야기하지 않은 음주운전 집행유예를 면직사유로 삼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음을 시사
함. 징계권 남용 여부 판단 시, 징계 사유의 경중뿐 아니라 징계 대상자의 개선 가능성, 과거 기여도, 그리고 징계 시점의 적절성 또한 중요한 고려 요소임을 강조함.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인정근거: 갑 1, 갑 2, 갑 6, 갑 9, 갑 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1991. 3. 14.(명칭 1 생략)농업협동조합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명칭 2 생략)농업협동조합,(명칭 3 생략)농업협동조합을 거쳐 2001. 4. 16. 피고보조참가인 조합으로 전직되어 근무하던 중 2002. 12. 2. 복종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정직처분이라고 한다)과 음주·무면허 운전과 관련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을 이유로 한 면직처분(이하 이 사건 면직처분이라고 한다)을 받았
다.
나.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정직처분 및 면직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보조참가인 조합을 상대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03. 3. 7. 정당한 처분임을 이유로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도 2003. 10. 6.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
다. 2. 재심판정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정직 및 면직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판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취소되어야 한
다.
(1) 이 사건 정직처분 부분
피고보조참가인 조합의 노동조합 사무국장이던 원고의 노동조합 가입직원들에 대한 직원회의 불참지시 및 이에 대한 사유서 미제출 행위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정직처분은 당시 정황에 비추어 직원회의 불참지시와 사유서 미제출이 상사의 정당한 지시에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징계사유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운 징계처분이며, 징계대상자들 사이에 현저히 형평을 상실한 것이어서 징계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고, 정직처분의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보조참가인 조합이 원고의 적극적인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여 이 사건 정직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정직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
다. (2) 이 사건 면직처분 부분 원고가 위와 같이 집행유예판결을 받았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면직처분은 위 집행유예판결이 업무와 관련하여 저지른 범죄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고 이로 인하여 기업질서에 영향을 미치거나 업무상 손해를 가한 바 없으며, 위 집행유예판결 후 피고보조참가인 조합이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계속 근로에 대한 정당한 신뢰를 가지고 근무하여 왔는데 그로부터 거의 1년이 경과한 후 면직처분을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하고, 시말서 제출로 음주·무면허 운전에 대하여 이미 징계가 이루어졌으며, 원고가 오랜 기간 성실히 근무하며 표창을 받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인사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해고라 할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정직처분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면직처분 역시 그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보조참가인 조합이 원고의 적극적인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면직처분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
다.
나. 피고보조참가인 조합의 관련규정(갑 27, 갑 28) 복무규정 제4조(복종)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상사의 직무상 정당한 명령과 지시에 복종하여야 한
다. 인사규정 제7조(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명될 수 없
다.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61조(면직)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면직한
다.
때. 다만, 다음 각목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다. 인정사실
[인정근거: 갑 3 내지 9, 갑 11, 갑 13, 갑 14, 갑 15의 18, 갑 16의 19, 갑 19, 갑 24, 갑 25, 갑 26, 갑 30, 갑 32의 1, 2, 갑 33 내지 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건]
2025.10.16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승무정지의 징계처분이 단체협약 위반인지 및 징계절차가 공정대표의무에 위배되어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문제된 사건]
2025.07.18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차량 임차비용 지원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2025.05.15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2025.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