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2005.06.22
서울고등법원2004누2176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중앙노동위원회노동위원회
판결 요지
-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
다. 2.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
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시사항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사 이성룡(재판장) 이상윤 이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