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판결 요지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별지 2 대학교별 처분내역서 기재 각 대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들로서 피고에게 1999년도부터 2003년도까지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이하 ‘산재보험료 등’이라고 한다)을 신고·납부함에 있어 같은 기간 원고들 운영의 각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시간강사의 강사료를 근로자들의 임금총액에서 제외하고 산재보험료등을 신고·납부하였
다.
나. 피고는 원고들이 운영하는 각 대학교(이하 ‘이 사건 각 대학교’라고 한다)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시간강사들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별지 2 대학교별 처분내역서 기재 각 대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들로서 피고에게 1999년도부터 2003년도까지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이하 ‘산재보험료 등’이라고 한다)을 신고·납부함에 있어 같은 기간 원고들 운영의 각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시간강사의 강사료를 근로자들의 임금총액에서 제외하고 산재보험료등을 신고·납부하였
다.
나. 피고는 원고들이 운영하는 각 대학교(이하 ‘이 사건 각 대학교’라고 한다)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시간강사들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라는 이유로 이 사건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시간강사의 강사료를 산재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별지 2 대학교별 처분내역서 기재 처분일에 원고들에게 별지 2 대학교별 처분내역서 기재와 같은 산재보험료 및 가산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