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및임금
판결 요지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원고의 부대항소 및 항소심에서 추가된 해고무효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3. 소송의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 3호증의 각 1, 2, 갑 제4, 5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
다.
가. 피고는 강원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 708-25에서 택시운송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소속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3. 4. 10. 해고된 사람이
다.
나. 피고는 2003. 4. 10.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매일 납부하여야 할 사납금(공금) 988,000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여 회사 경영에 막대
판시사항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 3호증의 각 1, 2, 갑 제4, 5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
다.
가. 피고는 강원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 708-25에서 택시운송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소속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3. 4. 10. 해고된 사람이
다.
나. 피고는 2003. 4. 10.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매일 납부하여야 할 사납금(공금) 988,000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여 회사 경영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그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지 아니하여 더 이상 근로계약을 지속시킬 수 없다’는 것을 사유로 하여 같은 날 원고를 징계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여 2003. 10. 23. 징계 종류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인 해고를 한 것은 재량권남용이라는 이유로 부당해고 결정을 받았으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는 기각결정이 내려졌
다. 원고 및 피고가 신청한 재심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2004. 5. 7. 위 초심결정 중 부당해고 부분은 유지하고, 부당노동행위 부분을 취소하여 원고에 대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결정하였
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재심결정은 확정되었
다.
라. 피고 취업규칙 중 이 사건 해고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
다. 제17조(운송수입금 입금)
- 종업원은 1일 영업 후에는 당일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입금하여야 한다(정액제).
- 입금 시간은 노사합의로 정한 시간으로 한
다. 제36조(해고) 종업원이 다음 각 호에 저촉될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해고한
다. 6. 운송수입금 유용 및 횡령하거나 회사 자산을 절취한 자 및 3일 이상 입금 미납자 제37조(징계)
- 전조에 미달되는 종업원의 귀책사유에 대하여 그 경중에 따라 해고를 사전 예방코자 과실이 경미한 경우 다음과 같이 징계를 구분한
다.
① 경고, ② 견책, ③ 감봉, ④ 정직 제38조(징계위원회 구성)
- 징계위원회는 노, 사 각 2명으로 구성하여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따라 결정한
다. 2. 해고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해고는 무효라고 주장한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징계사유가 있어 피고 취업규칙에 따라 이 사건 해고를 한 것이므로 정당하다고 주장한
다.
⑴ 절차적 정당성에 관하여
① 피고가 이 사건 해고를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피고로부터 징계사유를 사전에 통보받거나 그에 관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여 이 사건 해고는 중대한 하자가 있고, ② 피고의 취업규칙상 징계위원회 구성은 노사 동수로 하도록 규정하여 징계의 공정성을 담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위반하여, 회사측 징계위원들 자격도 문제될 뿐 아니라, 근로자측 징계위원 2명을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조직(당시 피고 근로자들의 경우 ‘우신상조회’가 이에 해당한다)이 위촉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피고 대표이사가 일방적으로 위촉을 하였고, 그에 따라 구성된 징계위원회에서 이 사건 해고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중대한 하자로 절차적 정당성이 없
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
다. ⑵ 실체적 정당성에 관하여
① 원고의 운송수입금 미납은 원고가 운송수입금을 유용하거나 횡령한 것은 아니므로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또 일일 단위로 입금되기 보다는 2~3일 또는 1주일 심지어 10일 단위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피고 소속 기사들의 운송수입금 납입관행에 비추어 보아도 원고에게 해고사유가 없다고 할 것이고, ② 원고가 운송수입금을 미납하게 된 것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부담시키는 피고의 부당한 책임전가로 인하여 사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