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판결 요지
-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0. 8.부터 2005. 12.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
라. 2. 피고의 나머지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 내지 289, 갑 2 내지 5호증의 각 1 내지 9, 갑 6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공군중앙관리단장, 육군중앙경리단장, 해군중앙경리단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
다.
가. 원고들은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2001. 1.경 사법연수원을 제30기로 수료하고 2001. 4. 1. 군법무관에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04. 3. 30. 전역하였
다.
나. (1)「군법무관 임용법」(1967. 3.
판시사항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 내지 289, 갑 2 내지 5호증의 각 1 내지 9, 갑 6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공군중앙관리단장, 육군중앙경리단장, 해군중앙경리단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
다.
가. 원고들은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2001. 1.경 사법연수원을 제30기로 수료하고 2001. 4. 1. 군법무관에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04. 3. 30. 전역하였
다.
나. (1)「군법무관 임용법」(1967. 3. 3. 법률 제1904호로 개정되고, 2000. 12. 26. 법률 제629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
다. 이하 ‘구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3항은 ‘군법무관의 대우는 법관 및 검사의 대우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2000. 12. 26. 법률 제6291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
다. 이하 ‘신법’이라고 한다) 제6조는 ‘군법무관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는 법관 및 검사의 예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2) 위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행정입법 담당공무원은 구법 제정시부터 현재까지 군법무관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에 관한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고 있
다.
다. 이와 같이 대통령령이 제정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은 위 복무기간 동안 (신법이 아닌) 군인보수법에 따라 별지 기지급 보수내역서의 기재와 같은 보수를 지급받았
다. 그 내역을 보면, ① 군복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봉급에 가족수당, 피복수당, 주택수당을 더한 기본급여와, ② 특수한 근무로 인하여 지급되거나 사기앙양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서 특수근무수당, 전투근무수당, 상여금 및 기타 수당, 여비 등으로 구성되는 특수급여로 구분된
다. 그 중 봉급만을 보면, 별지 봉급비교표 기재와 같이, 중위로 전역한원고 3,9가 지급받은 봉급의 합계는 각 28,626,700원이고, 대위로 전역한 나머지 원고들이 지급받은 봉급의 합계는 각 30,915,800원이
다.
라. 반면 원고들이 군복무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법관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았을 급여의 합계는 별지 법관보수내역서의 기재와 같이 127,064,125원(= 봉급 52,327,800원 + 제수당 64,565,025원 + 퇴직금 10,171,800원)이고, 검사로 근무하였다면 받았을 급여의 합계는 별지 검사보수내역서의 기재와 같이 125,306,507원(= 봉급 52,327,800원 + 제수당 64,603,925원 + 퇴직금 8,374,782원)이
다. 2. 원고들의 주위적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위적 주장의 요지 피고는신법 제6조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법관ㆍ검사와 동일하거나 또는 그에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위 ‘라’항의 법관 급여에서 위 ‘다’항의 군인 급여를 공제한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
다.
나. 판단 국민이 법률에 의하여 국가에 대한 구체적인 급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려면, 그 법률이 다른 하위 법령에 대한 위임 없이도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나 법률관계를 형성시키는 내용의 것이어야 하는데,구법 제5조 제3항과신법 제6조가 구체적인 급여청구권의 지급요건, 범위 및 지급금액 등을 정하지 않은 채 이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이를 정하는 대통령령이 제정되지 않은 이상, 원고들이구법 제5조 제3항 및신법 제6조만을 들어 곧바로 국가에 대하여 자신들의 보수 지급을 구할 수는 없
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
다. 3.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우리 헌법은 국가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려는 법치국가의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고,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원리에 따라 국가의 기능을 입법·행정·사법으로 분립하여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하는 권력분립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행정과 사법은 법률에 기속되므로, 국회가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부에 위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정당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