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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지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내지 7,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9, 갑 제14, 15호증, 갑 제16호증의 1, 2, 갑 제17호증의 1, 2, 갑 제18, 19호증, 갑 제20호증의 1, 2, 갑 제21호증의 1 내지 4, 을 제1, 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판시사항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내지 7,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9, 갑 제14, 15호증, 갑 제16호증의 1, 2, 갑 제17호증의 1, 2, 갑 제18, 19호증, 갑 제20호증의 1, 2, 갑 제21호증의 1 내지 4, 을 제1, 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6, 을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1, 12호증, 을 제13호증의 1 내지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
다.
가. 원고는 전국 155개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 취업알선, 실업급여 지급, 직업훈련, 청소년 직장체험, 자활사업 등 고용정책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1,800여명의 직업상담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서 2002. 7. 15. 설립되었
다.
나. 피고 산하 노동부는 1996.부터 고용보험업무를 확대하면서 민간인 신분의 직업상담원들을 채용하기로 하고, 노동부장관 명의로 ‘노동부 직업직업상담원 선발계획 공고’라는 제하의 광고를 내면서 “노동부는 전국 지방노동관서에서 일할 유능한 민간직업상담원을 채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라는 내용을 게재하고, 선발예정인원 및 근무지명은 각 지방노동관서별로 특정하였
다. 이후 위 계획에 따라 각 지방노동청장이 그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할 직업상담원들을 각 채용하고, 직업상담원들과 근로계약을 각 체결하였
다. 당시에는 그에 대한 구체적 법적 규정(2001. 9. 28.「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제2항에 규정되었다)이 없이 각 지방노동청장이 전적으로 직업상담원에 대한 채용 및 근로조건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
다.
다. 노동부는 행정의 내부적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1998. 6. 19. 직업상담원들의 채용 및 근무조건과 관련하여 노동부훈령으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직업상담원규정을 제정하였
다. ⑴ 직업상담원의 지방노동청별(지방노동관서 포함), 직급별 정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되, 서류전형은 지방노동관서장이, 전산능력시험 및 면접시험은 지방노동청장이 각 실시하고, 직업상담원과의 근로계약은 지방노동청장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체결한
다. ⑵ 직업상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봉급보전수당,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고, 노동부장관은 직업상담원이 정규근무시간 외에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식사 제공을 위한 특근매식비를 지방노동관서에 배정할 수 있
다. ⑶ 그밖에 직업상담원의 근무자세, 근무시간, 근태관리, 휴일 및 휴가, 병가, 공가, 출장여비, 경력평정, 인사기록 작성 등에 관한 시행기준 및 방법을 명시하고 있고, 승진, 근로계약의 해지, 재계약, 전보, 근무성적평정, 징계절차, 휴직, 복직 등 인사에 관한 제반 사항들에 관한 규정도 있으며, 각 지방노동관청간 전보에 관하여도 규정하고 있
다.
라. 직업상담원규정이 제정된 후, 지방노동청장들과 직업상담원들 사이에 체결되는 근로계약서는 위 규정 별표에서 예시된 계약서를 그대로 따르고 있으며, 노동부장관은 위 규정의 개정이나 구체적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침을 지방노동청장들에게 수시로 보내고 있고, 직업상담원들에 대한 다른 지방노동청으로 전보인사는 같은 일시에 6개 청장이 동시에 발령하고 있
다.
마. 직업상담원들의 고용보험에 있어서 그 사업주는 노동부장관으로 되어 있으나, 단위사업장은 소속 지방노동관서장이 가입자로 되어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있어서도 가입 해당 사업장은 소속 지방노동관서장으로 되어 있
다.
바. 원고의 2002년도 및 2003년도 단체교섭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
다. ⑴ 원고는 위 설립 이래 2002.과 2003. 6개 지방노동청장(서울, 경인, 부산, 대구, 광주, 대전)과 2차례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