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 요지
- 제1심 판결 중 중앙노동위원회가 2004. 10. 13.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4부노80, 부해 358호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부분에 관하여 취소를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2.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다. 3. 소송 1. 제1심 판결문 중 제3면 제3행부터 제25면 제6행까지 당원이 위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등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2. 고치는 부분 등
가. 제1심 판결문의 제10면 제15행의 “2004. 8. 6.”부분을 “2003. 8. 6.”로, 같은 면 제16행의 “2004. 10. 10.”을 “2003. 10. 10.경”으로, 같은 면 제17행의 “2004. 11. 8.”을 “2003. 11.
판시사항
[이유] 1. 제1심 판결문 중 제3면 제3행부터 제25면 제6행까지 당원이 위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등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2. 고치는 부분 등
가. 제1심 판결문의 제10면 제15행의 “2004. 8. 6.”부분을 “2003. 8. 6.”로, 같은 면 제16행의 “2004. 10. 10.”을 “2003. 10. 10.경”으로, 같은 면 제17행의 “2004. 11. 8.”을 “2003. 11. 18.”로, 같은 면 제19행의 “소외 2”를 “원고 3”으로 각 고침
나. 제1심 판결문의 제11면 제3행의 “제31조 다호”를 “제31조 제2호 다목”으로, 제12면 제11행의 “인터넷”부분부터 같은 면 제12행의 “복장 착용 등”까지를 “인터넷 및 콜센터에 ON-LINE 접수된 민원 유발자와 현장점검시 장애인에 대한 고의적인 불친절, 혐오감을 주는 복장 착용 등”으로, 제14면 제4행의 “총 48점”을 “총 68점”으로 각 고침
다. 제1심 판결문의 제14면 제7행부터 제16면 제7행까지를 삭제
라. 제1심 판결문의 제20면 제10행부터 제23면 제1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침 “(3) 해고제한의 법리가 유추적용되는지의 여부 등에 관하여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서에 참가인은 위탁기간 동안 원고들의 운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계약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상호 서면으로 이의가 없을 때에는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연장이 된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 점, 실제로 2003. 12.경 참가인은 기존의 운전자 100명 중 이 사건 심사 결과 부적격자로 판정하여 이 사건 갱신거절을 한 원고들을 포함한 11명을 제외한 나머지 89명의 운전자와의 사이에 연장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으로 위 계약을 갱신한 점은 인정된
다. 그러나, ① 참가인에게 이 사건 계약서 및 관련 법령 등에 위 계약기간이 만료된 원고들 등에 대하여 재계약(재임용)을 체결할 의무를 지우거나 구체적인 재계약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사정, ② 서울특별시의 장애인콜택시 관련 조례에 의하면 서울특별시가 장애인콜택시의 관리 등에 관하여 참가인 이외에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수탁기관이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이 사건 계약서에 의하면 참가인이 서울특별시와의 사이에 체결된 위 위탁계약이 중도해지 등의 사유로 종료되는 경우 이 사건 계약 역시 중도해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계약의 계속적 유지가 보장되어 있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 ③ 원고들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이 단 한차례도 이루진 바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아,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의 만료시점에 이 사건 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는 방법으로 재임용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제한의 법리가 유추적용 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
다. (나) 한편 참가인이 2003. 11.경 6인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같은 달 20. 심사기준기간(2003. 1. 1.부터 - 심사일 3일전까지)동안 5개의 심사항목을 적용하여 기준항목 총점 70점 미만자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계약을 종료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2004년 운행수탁자 심사기준표’를 마련하여 심사하였고, 원고들은 총점 70점 미만의 점수를 얻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이 갱신되지 않은 점은 앞서 본 바와 같
다. 위 ‘2004년 운행수탁자 심사기준표’에 대하여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위 심사항목의 배점간격에 다소 불균형적인 차이가 있고 위 민원제기 심사항목에서 전화로 접수된 민원 유발자를 충분한 검토 없이 위 심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하더라도(이와 같은 차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