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대금
판결 요지
-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60,122,59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8. 13.부터 2006. 12.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
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내지 3, 갑제6 내지 324호증(각 가지번호 증거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
다.
가. 자동차정비업자인 원고는 2002. 2. 5. 보험사인 피고의 자동차보험과 관련하여소외 1로부터 파손된(차량번호 1 생략) 포터화물차량에 대한 수리를 의뢰받아 이를 수리하는 등 그때부터 2004. 5. 28.
판시사항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내지 3, 갑제6 내지 324호증(각 가지번호 증거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
다.
가. 자동차정비업자인 원고는 2002. 2. 5. 보험사인 피고의 자동차보험과 관련하여소외 1로부터 파손된(차량번호 1 생략) 포터화물차량에 대한 수리를 의뢰받아 이를 수리하는 등 그때부터 2004. 5. 28.경까지 사이에, 자기차량손해의 경우 피고의 피보험자들로부터, 또는 대물배상의 경우 피해차주들로부터 각기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파손된 별지 자동차정비내역표(이하 ‘별지 내역표’라 한다) 차량번호란 기재 각 차량에 대한 차량수리를 의뢰받아 이를 수리하였다(이하, 피해차량의 수리를 원고에게 의뢰한 차주들을 일괄하여 ‘이 사건 차주들’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차주들은 원고와 사이에 각 해당 차량에 관하여 위와 같은 수리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청구권 내지 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이하 양자를 포괄하여 ‘이 사건 보험금 등 청구권’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차주들을 대리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금 등 청구권의 양도통지를 하였거나, 피고가 그 중 일부에 대하여는 별지 내역표 지급금액란 기재의 금액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채권양도를 승낙하였
다.
다. 피고의 보험약관에 의하면,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보상하거나 지급할 수리비에 관하여, 자기차량손해에 있어서는 ‘피보험자동차의 손상을 고칠 수 있는 경우 사고가 생기기 바로 전의 상태로 만드는데 드는 수리비’, ‘피보험자동차를 고칠 때에 부득이 새 부분품을 쓴 경우 그 부분품의 값과 그 부착비용을 합친 금
액. 그러나 새 부분품의 교환으로 차의 값이 증가할 때에는 증가된 금액을 공제’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물배상에 있어서는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 사고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데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비용으로서 실제수리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자기차량손해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수리비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보험사고당 금 50,000원 또는 금 100,000원, 이하 ‘면책금’이라 한다)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 2. 피고의 보험금지급의무의 내용
가. 원칙 (1) 대물배상의 경우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자동차의 일부가 파손되어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이 문제되는 경우의 배상액은, 당해 차량을 사고발생 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시키는 데에 필요하고 상당한 수리비용 전액이 되고, 이 때 그 복구의 정도는 사고 당시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수리방법에 의하여 외관상·기능상 및 사회통념상 원상회복되었다고 인정되는 정도를 뜻하며, 또한 수리비용은 적정한 범위 내의 수리비용만을 가리키므로, 수리과정에서 실제로 소요된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소위 편승수리 또는 과잉수리와 같이 사고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여기서 말하는 수리비용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대물배상책임이 있는 차량을 수리하고 이 사건 차주들로부터 그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을 경우에는 그 수리비의 액수는 이러한 손해배상의 법리에 따라 결정된
다. (2) 자기차량손해의 경우 한편 자기차량 손해에 대한 피고의 보상범위는 보험계약의 내용이 된 해당 보험약관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피고의 보험약관에 의하면 수리비는 사고발생 전의 상태로 고치는 데에 드는 비용을 가리키고 그 안에는 직접 수리비만이 아니라 응급조치를 취하는 데에 소요되는 임시수리비 등도 포함되는 반면, 수리과정에서 생기는 잔존물의 가액이나 새 부분품의 교환으로 피보험자동차에 생기는 차량가액의 증가분은 이를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보험계약의 전체적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말하는 수리비의 수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앞서 본 대물배상의 경우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
다.
나.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별지 내역표 기재 차량수리에 관하여 종전에 금 10,130원의 시간당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