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등
판결 요지
- 제1심 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무효임을 확인하거나,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
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2005. 2. 28.자 해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나. 2005. 2. 28.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503,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
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
다. 4 제2의 나.항은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4호증의 1, 을 제5, 6호증, 을 제7호증의 1, 을 제8 내지 10호증, 을 제13, 14, 25호증의 각 기재와 1심 증인소외 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
다.
가. 원고와 피고의 관계 ⑴ 피고는 영업용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0. 9. 2. 피고에 운전기사로 입사한 이래, 아래와 같이 해고될 때까지 피고 소속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판시사항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4호증의 1, 을 제5, 6호증, 을 제7호증의 1, 을 제8 내지 10호증, 을 제13, 14, 25호증의 각 기재와 1심 증인소외 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
다.
가. 원고와 피고의 관계 ⑴ 피고는 영업용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0. 9. 2. 피고에 운전기사로 입사한 이래, 아래와 같이 해고될 때까지 피고 소속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였
다. ⑵ 피고의 노동조합은 원래 전국택시산업별노동조합 소속에서 2003. 1. 6.경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소속으로 변경되었는데, 원고는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명칭 생략)운수분회 조합원으로 활동하여 왔
다.
나.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의 시행과 노동위원회의 중재 ⑴ 종래 택시 운전기사가 수입금 중 일정금액(정액사납금)만을 사업자에게 납부하고 사업자는 사납금을 납부한 택시 운전기사에게 일정한 기본급을 지급하는 소위 정액사납금제가 택시업계의 일반적인 운송수입금 관리방법이자 임금체계였는데,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운전기사가 매일 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입금하고 운전기사는 매월 기본급에 일정 금액 이상 운송수입금을 입금할 경우 그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받은 제도인 소위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가 도입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가 소속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과 피고 등 강릉시에 소재한 택시회사들은 2003. 6. 19. 제7차 단체교섭을 한 결과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의 시행 및 정액급여와 성과수당제를 병행한 월급제 실시 원칙에는 서로 합의하였으나, 그 내용인 근로형태, 근로시간, 임금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다가 노동위원회의 중재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하여 2003. 8. 9.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중재를 신청하였
다. ⑵ 그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03 9. 4. 중재재정서 2003중재4호 사건에서, 위 노동조합과 사용자 측이 운전기사 1인이 월 만근에서 휴가 등을 제외한 평균 18일을 근무할 경우 평균 2,600,000원 상당을 운송수입금으로 벌 수 있다고 일치된 견해를 보임에 따라 월 평균운송수입금을 2,600,000원으로 결정한 후, 강릉지역과 동일한 근로형태를 가진 춘천지역에서소외 2 합자회사의 경우 월 운송수입금의 35.6%로 임금액이 중재된 점, 강릉지역 운수업체 중 근로조건이 상위권에 속하는 피고의 경우 2002년 결산시 임금비율이 운송수입금의 35.7%인 점 등을 감안하여 월 급여를 별지 1. 월임금 산정표 기재와 같이 월 평균운송수입금 2,600,000원의 35.6%인 925,600원으로 결정하고, 위 월급여 중 75%에 해당하는 694,200원을 정액급여로, 25%에 해당하는 231,400원을 성과수당으로 결정하되, 성과수당은 성실근로에 따른 임금보전과 사용자의 운송수입 보장을 위하여 월 평균운송수입금 납부실적이 2,600,000원에 미달 또는 초과함에 따라 별지 2. 성과수당 산정표 기재와 같이 차등지급하도록 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중재재정서 붙임 임금협정서(이하 ‘중재재정서’라 한다)에 따르도록 중재결정하였고, 위 중재결정은 확정되었
다. ⑶ 위 노동위원회는 위 중재재정서에서, 전액관리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월급제의 시행과 더불어 사용자의 운송수입 보장과 근로자의 성실근로가 담보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근로형태는 1일 1교대제로, 근로시간은 주 44시간, 1일 11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고(제4조 제1항), 배차시간은 1일 15시간으로 하되, 근무시작 첫째 날은 07:00~22:00까지로, 둘째 날은 11:00~02:00까지로 하며(제4조 제2항), 휴게시간은 배차시간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제외한 4시간으로 하기로 정하여(제4조 제3항)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는 한편, 근로자의 성실의무와 불성실행위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규정하였
다.
다.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처분 결의 피고는 2005. 2. 25. 징계위원회를 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