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 요지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다. 2. 항소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각 부담한
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
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제6면 제5행 다음에 “설령 해고된 근로자들이 투표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내하청지회의 조합원은 총 109명인데 그 중 53명만이 위 쟁의행위에 찬성하였으므로, 위 쟁의행위는 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어서 절차적으로 정당성이
판시사항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
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제6면 제5행 다음에 “설령 해고된 근로자들이 투표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내하청지회의 조합원은 총 109명인데 그 중 53명만이 위 쟁의행위에 찬성하였으므로, 위 쟁의행위는 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어서 절차적으로 정당성이 없다.”를 추가한
다.
나. 제9면 제12행의 “2005.”을 “2004.”으로 고쳐 쓴
다.
다. 제11면 제5 내지 7행을 “(가) 참가인 조합은 2004. 9. 9.~10. 이틀 동안 사내하청지회의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였고, 그 직후 8개 협력업체에 소속된 조합원 총 102명 중 63명이 투표에 참석하여 53명이 찬성함으로써 찬성률 51.9%로 쟁의행위가 결정되었다고 발표하였다(이하 ‘이 사건 쟁의행위 찬반투표’라고 한다).”로 고쳐 쓴
다.
라. 제14면 제5행부터 제17면 제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
다. “(가) 이 사건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적법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1조 제1항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않으면 이를 행할 수 없다’고 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노동조합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도모함과 아울러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사후에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 유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 개시에 관한 조합의사의 결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므로 위의 절차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그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정당성이 상실된다(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판결 등 참조). 산업별 노동조합 체제에서 단체교섭은 집단교섭, 대각선교섭(노동조합이 개별사용자와 교섭을 행하는 형태), 지부교섭 등의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산업별 노동조합이 개별기업의 사용자와 대각선교섭을 진행하거나 다수의 사용자가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교섭을 진행할 뿐 사실상 대각선교섭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개별사용자 단위 사업장에 적용될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교섭하는 것이기 때문에 쟁의행위는 해당 사업장에 소속된 조합원들이 주체가 되므로,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찬반투표는 개별기업별로 당해 기업의 조합원들에 한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그와 같이 보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 소속 조합원들은 과반수가 쟁의행위에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업장 소속 조합원들 대다수가 쟁의행위에 찬성함으로써 쟁의행위가 개시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이 위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은 명백하다). 그런데 금속노조가 당초 집단교섭을 추진하다가 협력업체의 요청으로 2004. 5. 21. ‘3차 교섭’ 때부터는 협력업체별로 개별교섭(대각선교섭)을 진행하였던 점과 이 사건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사내하청지회에 속한 모든 협력업체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협력업체별로 당해 업체 소속의 조합원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되지 않은 이 사건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무효라고 할 것이
다. (나) 이에 대하여 참가인 조합은,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협력업체는 형식상으로는 개별기업이나, 실제로는 아무런 물적 자산이 없고, 단지 소속 근로자들을 원청자인 현대자동차의 직접생산공정에 파견하여 현대자동차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고 소속 근로자들의 출결 등 근태를 관리하며 임금을 전달해 주는 현대자동차의 중간 노무관리자의 역할을 담당하여 독립적인 기업의 실체가 없고, 그 파견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법파견에 해당하며,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 임금 등의 기준이 모두 동일하므로, 사내하청지회 단위의 찬반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