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 요지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
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3면 하 8행 ‘같은 달 13.’을 ‘같은 달 13.부터’로, 4면 11행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서’를 ‘춘천지방노동사무소에서’로, 5면 3~4행 ‘을 제29, 30호증’을 ‘을 제29호증’으로, 5면 하 9행 ‘걸쳐’를 ‘거쳐’로, 6면 하 1행 ‘충분히’를 ‘최대한’으로, 7면 하 8~7행 ‘2001년 … 머물렀다’ 부분을 ‘참가인들의 경우 2001년 월 평균 약 1,450톤이던 것이 2004년에는 월 평균 약 674톤에 머물렀다’로, 10면
판시사항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3면 하 8행 ‘같은 달 13.’을 ‘같은 달 13.부터’로, 4면 11행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서’를 ‘춘천지방노동사무소에서’로, 5면 3~4행 ‘을 제29, 30호증’을 ‘을 제29호증’으로, 5면 하 9행 ‘걸쳐’를 ‘거쳐’로, 6면 하 1행 ‘충분히’를 ‘최대한’으로, 7면 하 8~7행 ‘2001년 … 머물렀다’ 부분을 ‘참가인들의 경우 2001년 월 평균 약 1,450톤이던 것이 2004년에는 월 평균 약 674톤에 머물렀다’로, 10면 하 7~6행 ‘원고들은 … 복귀한다고’ 부분을 ‘노동부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원고 1,2는 종전 부서에 복귀하고원고 3은 전환배치된 곳에서 작업하겠다고’로, 17면 하 7행 ‘강원지방노동원회가’를 ‘춘천지방노동사무소가’로 각 변경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사 조용호(재판장) 김지영 박우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