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 요지
- 제1심 판결을 취소한
다. 2. 중앙노동위원회가 2005. 4. 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4부해895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
다. 3.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
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1. 14.○○그룹 공채로 입사하여○○○○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00. 7. 1.참가인 주식회사(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로 전직하여 2003. 1. 22.부터 동부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였
다.
나. 참가인은 2003. 9. 5. 원고가 직장 내 여직원들을 성희롱하고 조직력을 저해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해고 하였는데(이하 ‘1차 해고’라 한다), 이에 대한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4. 1. 29. 징계양정이 과다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판시사항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1. 14.○○그룹 공채로 입사하여○○○○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00. 7. 1.참가인 주식회사(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로 전직하여 2003. 1. 22.부터 동부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였
다.
나. 참가인은 2003. 9. 5. 원고가 직장 내 여직원들을 성희롱하고 조직력을 저해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해고 하였는데(이하 ‘1차 해고’라 한다), 이에 대한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4. 1. 29. 징계양정이 과다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1차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원직복귀 등의 구제명령을 발하였고, 참가인은 위와 같은 구제명령에 따라 2004. 3. 19. 원고에 대한 1차 해고를 취소하고 2004. 3. 22. 원고를 서울영업사업부 지원팀 담당부장으로 복직시켰
다.
다. 참가인은 원고에 대하여 새로이 상벌위원회를 거친 다음, 2004. 4. 21. 직장 내 여직원들을 성희롱하였다는 등의 징계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징계해고 하였다(이하 ‘2차 해고’라 한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2005. 4. 8.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갑 5호증의 1, 2, 갑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한 2차 해고는, (1) 해고사유가 부존재하거나 왜곡, 과장되었고, (2) 1차 해고 사유 이외에 새로운 비위사실이 없음에도 같은 사유로 거듭 해고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며, (3) 가사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고 비위내용이 비교적 경미하고 참가인이 원고 등에 대하여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원고가 20년간 어떠한 징계도 받은 사실이 없고 참가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표창 등을 받았으며 2003년 원고가 지점장으로 근무하는 지점이 최우수지점상을 수상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하였
다.
나. 인정 사실 (1) 2003. 7. 11. 이전 원고의 여직원들에 대한 성희롱 경위 (가) 원고가 근무하던 참가인의 동부지점은 기존의 구리지점과 동대문지점이 통합되어 2003. 1.경부터 새로 신설된 곳이며, 원고는 참가인의 강서지점, 태평로지점, 안산지점 등에서 차장 또는 지점장으로 근무하다가 2003. 1. 22.부터 위 동부지점의 최초 지점장으로 영업과장 1명, 대리 1명, 주임 3~4명, 여자 사원 10여 명과 함께 근무하였
다. (나) 원고는 참가인의 안산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2002. 7.경 여직원소외 1이 점심시간에 혼자 남아 팩스를 이용하여 서류를 전송하고 있자 갑자기 뒤에서소외 1을 껴안아 그를 당황스럽게 하였고, 2003. 2.경 술에 취하여 밤 11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경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소외 1에게 전화를 걸어 “오빠야, 내가 너 사랑하는지 알
지. 너는 나 안보고 싶냐”는 등의 말을 하였
다. (다) 원고는 참가인의 동부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2003. 4.경 원고의 사무실인 지점장실에 여직원소외 2에게 목과 어깨를 주물러 달라고 요구하였고, 2003. 6. 토요일 저녁에 여직원소외 3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집이 비어 있는데 놀러 오라’고 요구하였
다. (라) 또한, 원고는 2003. 6. 11. 직원 회식을 마치고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기는 중 계단에서 갑자기 여직원소외 4를 껴안고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지”라고 말하면서 볼에 입을 맞추었으며, 2003. 7.경 여직원소외 5가 업무를 보고할 때 성과가 좋다고 하면서 “열심히 했어, 뽀뽀”하면서 얼굴을 들이대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소외 5가 휴가를 가겠다고 보고하자 잘 다녀오라고 하면서 위 여직원을 껴안았
다. (2) 2003. 7. 11. 회식 전후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