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등
판결 요지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51. 2. 5.생으로, 국민생명보험 주식회사(후에 에스케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합병되었다)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1997. 12. 31. 해고되었다가, 그 후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2003. 10. 10. 피고(변경 전 상호는 ‘에스케이생명보험 주식회사’이다)에 복직하였으나, 2006. 2. 28. 정년인 55세에 달하였다는 이유로 퇴직처리되었
다.
나. 피고의 퇴직규정 제2조 제2호는 당초 “정년퇴직 연령은 만 58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2004. 5. 24.
판시사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51. 2. 5.생으로, 국민생명보험 주식회사(후에 에스케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합병되었다)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1997. 12. 31. 해고되었다가, 그 후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2003. 10. 10. 피고(변경 전 상호는 ‘에스케이생명보험 주식회사’이다)에 복직하였으나, 2006. 2. 28. 정년인 55세에 달하였다는 이유로 퇴직처리되었
다.
나. 피고의 퇴직규정 제2조 제2호는 당초 “정년퇴직 연령은 만 58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2004. 5. 24. 위 규정을 개정하여 정년퇴직 연령을 만 55세로 단축하였고, 같은 날 피고의 전체 직원의 과반수(68.8%)로 구성된 노동조합과 사이에 그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
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5호증,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노동조합의 집행부와 사이에 정년을 58세에서 55세로 단축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위 노동조합의 집행부가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하고, 원고와 같이 위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별도의 동의를 구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위 단체협약은 무효이거나, 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원고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
다.
(2) 피고는 노동조합과 사이에 위 단체협약을 체결할 당시, 예외적으로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2006년 단체협약에서는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정년이 58세로 복귀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위 개정 퇴직규정을 한시적, 자의적, 차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실제로 원고와 같이 해고되었다가 복직한 근로자들에게만 위 개정 퇴직규정을 적용하여 퇴직케 하였는바, 위 개정 퇴직규정은 신의칙에 반하여 무효이
다. (3) 설령,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위 개정 퇴직규정 상의 정년은 2004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2005. 12. 31. 이후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인바, 그 이후인 2006. 2. 28. 원고에게 이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
다. (4)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이 무효이거나, 원고에게 적용할 수 없는 위 개정 퇴직규정을 적용하여 2006. 2. 28. 원고를 사실상 해고하였으므로, 위 해고는 무효이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해고일 다음날인 2006. 3. 1.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2006. 2. 5. 정년인 55세에 달하였으므로, 피고의 퇴직규정 제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2006. 2. 28.자로 정년퇴직일이 도래한 것이
다.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정년퇴직의 절차를 밟았을 뿐 원고를 해고한 것이 아니
다. (2) 피고의 퇴직규정 변경은 비록 원고에게 불리하다 하더라도「근로기준법」제97조에 따라 직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적법·유효하
다. (3) 한편, 위 퇴직규정 개정 당시, 피고는 회사의 매각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모색하고 있었는데, 당초 피고 회사는 3개 보험사가 합병하여 설립되었던 관계로, 인력배치의 비효율성이라는 문제가 있어, 회사의 매각을 위한 전제로 그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위 노동조합과 사이에 정년을 단축하기로 합의하되, 일부 부서의 인력부족현상으로 인하여 업무실적 등을 고려하여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두는 한편,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정년을 종래대로 복귀하기로 합의하였던 것이므로, 원고와 같은 복직자들을 퇴출시킬 의도는 없었고, 더욱이 원고는 업무지원 능력이 부족하고, 업무실적이 저조하여 최하급인 C등급을 부여받아 정년을 연장받지 못한 것일 뿐이어서, 피고가 위 개정 퇴직규정을 자의적으로 적용한 것도 아니
다. (4) 또한, 피고가 위 노동조합과 사이에 2006년 단체협약 체결 시 위 개정 퇴직규정 상의 정년을 58세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