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2008.02.12
서울고등법원2007누20418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노동행위중앙노동위원회노동위원회
판결 요지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
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3행의 “231에”의 다음에 “본점을 두고”를 추가하고, 제9면 13행의 “게획품의”를 “계획품의”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시사항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3행의 “231에”의 다음에 “본점을 두고”를 추가하고, 제9면 13행의 “게획품의”를 “계획품의”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사 박삼봉(재판장) 곽병훈 김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