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2008.01.16
서울고등법원2007누2043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중앙노동위원회노동위원회
판결 요지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
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3면 4행 ‘이 사건 변론기일에’를 ‘이 사건 제1심 변론기일에’로 변경하고, 5면 하 1행 ‘아니하고’ 다음에 ‘금품거래 내막을 모른 채 단순히 인쇄업체를 소개하거나’를 추가하며, 6면 2행 ‘아니하였다고’를 ‘아니하였고, 원고의 행위를 징계양정기준상의 고의가 있는 경우로 볼 수도 없다고’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시사항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3면 4행 ‘이 사건 변론기일에’를 ‘이 사건 제1심 변론기일에’로 변경하고, 5면 하 1행 ‘아니하고’ 다음에 ‘금품거래 내막을 모른 채 단순히 인쇄업체를 소개하거나’를 추가하며, 6면 2행 ‘아니하였다고’를 ‘아니하였고, 원고의 행위를 징계양정기준상의 고의가 있는 경우로 볼 수도 없다고’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사 조용호(재판장) 유승룡 박우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