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2007.08.14
서울고등법원2007누87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중직위해제부분취소
중앙노동위원회노동위원회
판결 요지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의 부담으로 한
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시사항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사 박삼봉(재판장) 곽병훈 김춘호